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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 탄 채로 조금씩...얌체 불법 주·정차 적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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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 탄 채로 조금씩...얌체 불법 주·정차 적발한다



서울시가 9.1(화)부터 보행자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불법 주?정차 단속을 강화한다. 기존에는 운전자가 현장에 없는 경우에만 적발했으나 운전자가 타고 있더라도 보행자와의 충돌사고 등이 우려되는 곳에 차를 세운 경우에는 예외 없이 적발할 방침이다.

불법 주?정차 단속 강화지점은 ?보도 ?횡단보도 ?버스정류소 ?교차로 ?어린이?노인?장애인보호구역 등 도로교통법 상 보행자 안전을 위해 차를 세울 수 없게 되어 있는 지점이다. 시는 그동안 보도나 횡단보도 앞이라 하더라도 운전자가 차 안에 탑승하고 있는 경우에는 다른 장소로 이동하도록 계도 위주로 단속해왔으나 일부 운전자가 이를 악용하여 차 안에 탑승한 채로 장시간 차를 세워두고 보행자 안전을 위협해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시는 가장 큰 문제는 보도?횡단보도 등 보행자 이동이 많은 곳에 차를 세워뒀다가 갑자기 출발하면서 보행자와 충돌하는 사고가 종종 생기기도 해 시민 안전을 위해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9.1(화)부터 시와 자치구 불법 주?정차 단속 공무원 749명(시 223명, 자치구 526명)을 투입하여 단속 강화 대상지점을 중심으로 07시~22시까지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운전자가 차에 탑승해 있으면서 신분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제143조 및 제156조(벌칙)에 따라 20만원 이하의 벌금 등에 처분될수 있도록 경찰에 범칙금 부과를 의뢰할 계획이며, 운전자가 차에 탑승해 있으면서 신분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제143조 및 제160조(벌칙)에 따라 시가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많은 시민들이 운전자가 타고 있으면 불법 주?정차로 적발할 수 없다고 알고 있으나 현행 도로교통법 상 운전자가 타고 있더라도 도로 소통이나 보행자 안전에 지장을 줄 경우에는 경찰이 '범칙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되어 있다.

김정선 서울시 교통지도과장은 “단속은 과태료를 부과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다수에게 위협이나 불편을 주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이뤄지는 것”이라며 “계도도 잠시, 단속 공무원이 떠나면 되돌아와 보도 등에 차를 세우고 보행자와 차량의 안전한 이동을 방해하는 얌체 운전자가 사라질 때까지 집중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성낙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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