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2015.08.25(화) 제12차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여 강남구 논현동 202-7 필지(現 다이내스티호텔)상의 관광숙박시설 신축에 따른 용적률 완화 안건에 대하여 “조건부가결”했다고 밝혔다.
대상지는 이번 심의결과에 따라『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특별법』용적률 특례규정에 의해 571.71%까지 용적률을 완화 받아 연면적 15,198.21㎡, 지상16층, 객실규모 173실의 관광호텔이 지어진다.
다만,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공개공지 배치계획 및 건축 계획의 적정성 등에 대하여 건축위원회에서 구체적으로 검토하는 조건을 부여하여 “조건부가결” 하였다.
서울시는 이번 결정으로 서울의 관광숙박시설 확충과 이를 통한 관광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성낙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