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와 공모해 노인 527명에게 일명 ‘발기효능 주사제’를 불법으로 조제?판매하는 등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이모 씨(62세)와 이 씨가 자신의병원에서 불법진료를 할 수 있게 도와준 의사 박모 씨(67세)가 서울시 특별사법경찰에 적발됐다.
시 특사경 수사 결과 이 씨는 ‘발기효능 주사제’를 불법 제조?판매하고 직접 주사를 놓는 등 불법의료행위를, 박 원장은 환자 유치를 목적으로 이 씨가 자신의 병원 내 주사실에서 진료를 할 수 있게 해주고 알푸로덱스 등 전문의약품도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은 의사?약사 면허가 없는 사람이 의료행위를 하면서 의약품을 판매하고 있다는 첩보를 접수하고, 지난 3월 수사에 착수, 약 5개월 간의 수사 끝에 무면허의료인 이모 씨와 의사 박모 원장을 검찰에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의사면허 등 의료기관 설립 자격이 없는 일반인이 의료인을 고용해서 병?의원을 불법 운영하는 일명 '사무장병원' 같은 케이스는 종종 적발된 바 있지만 이렇듯 의사가 자신의 병원에서 무면허자가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공모한 행위는 이례적이라고 시 특사경은 설명했다.
이 씨는 의사였던 사망한 전 남편이 운영하던 종로구 소재 ‘종○가의원’에서 혼자 약 2년간('12. 6~'14. 6) 진료하다가 단속의 부담을 느껴 이후 박 원장이 운영하는 ‘우리○○의원’으로 옮겨 1년간('14. 6~'15. 6) 불법의료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씨는 박 원장이 제공한 알푸로덱스(20㎍), 염산파파베린(30㎍), 펜톨민(10㎍)을 혼합해 일명 ‘발기효능 주사제’를 불법으로 조제하고, 주사제가 충전된 1회용 주사기를 개당 만 원에 총 2만4백 개(1억3천6백만원 상당)를 판매했다.
이들은 ?약사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의료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최규해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과장은 “의사면허가 없는 자가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면서 불법으로 조제한 의약품 판매까지 한 행위는 시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되는 중대한 사안인 만큼 앞으로도 철저한 수사를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성낙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