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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를 '생년월일'로, 자치법규 일제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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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를 '생년월일'로, 자치법규 일제정비



대전시는 시민들의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위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고 이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조례?규칙 등 자치법규를 일제정비 한다고밝혔다. 그동안 대전시는 시를 비롯한 5개 자치구에서 7월 15일부터 8월 5일까지 조례, 규칙, 훈령·예규 등 2,417개 규정에 대하여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680종의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는 증서와 서식을 발굴했다.

그 중 법령에 근거가 있는 353종을 제외한 327종에 대하여 올해 12월 말까지 모두 정비 할 예정이다. 그동안 시민들이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각종 서식에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도록 되어 있어 그에 따른 불편함과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우려가 상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불식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시 관계자는“앞으로 제 ? 개정되는 자치법규는 법령 등 상위법에 구체적 근거가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각종 서식 기재)하는 일이 없도록 자치법규 입안과 심사 단계부터 꼼꼼하고 세심하게 살펴 나가겠다”고 말했다.

송은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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