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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두부 생산업체 일제 점검

기사입력 2015.08.12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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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내 두부류 생산에 냉각수 사용이 필수적 공정으로 생산비용을 절감하고자 일부 제조업체에서 자체적으로 지하수 개발하여 아무런 수질검사 없이 오염된 지하수를 두부 생산에 사용한 불법 사례가 확인되어 도내 전역으로 두부의 제조과정 및 제품 관리의 적합여부, 위생적시설기준, 영업자 준수사항 등 기획수사에 착수  기획 수사 진행 경과2015. 4. 9. ∼ 7. 10. 정보수집 및 점검 실시2015. 7. 11. ∼ 7. 31. 15개 위반업체 대표자 수사 및 송치  범죄사실 요지. 식품위생법에 의하면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식품의 제조·가공 등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먹는 물 수질검사기관에서 1년마다 먹는 물의 수질기준에 따라 검사를 받아 마시기에 적합하다고 인정된 물을 사용하여야 함에도 수원시 소재 A업체 등 7개 업체는 수질검사 없이 일반세균 등에 오염된 지하수로 두부를 생산하여 왔고, 특히 동두천시 삼육사로 소재 B업체의 두부제품에서 대장균군이 기준 10/g임에도 기준치의 260배인 2600/g이 검출된 업체는 자진 폐쇄하도록 하였다.

    누구든지 식품의 제조 연월일 또는 유통기한을 표시함에 있어서 사실과 다른 내용의 표시·광고를 하지 아니하여야 함에도 용인시 소재 C업체 등 2개 업체는 유통기한을 허위로 표시하였으며, 그밖에 식품의 위생적 취급기준 등 준수사항을 위반한 7개 업체가 적발되었다.

    주요 수법은 영업주의 이득만 챙기고자 오염 지하수를 사용하여 두부 생산 판매. 상수도 요금을 아끼고자 지하수를 자체 개발하여 수질검사시 부적합 검사결과가 나올 것을 우려한 영업주는 상수도와 지하수를 혼합하여 대형 저장탱크에 가둔 후 두부 생산 공정에 사용 유통기한을 늘려 허위 표시한 두부 제품 유통 판매

    유통기한 내 두부가 판매되지 않아 반품 등으로 인한 업체의 손실을 덜고자 정해진 유통기한보다 2~7일간 더 늘려 제품에 허위 표시하여 유통 판매 

    이번 수사는 대량소비 식품 두부 생산에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냉각수에 오염된 지하수 등에 노출된 위해요인을 차단하고, 비양심적인 영업주를 형사 처벌하여 불량 두부의 유통·판매를 근절시키고 소비자가 안심 하며 먹을 수 있도록 식품안전에 대한 신뢰 확보 한편, 금회 적발된 17개 업체를 제외하고는 제조공정, 정기수질검사 등 두부 생산이 적정하게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조치사항은 지하수를 두부 생산공정에 사용한 업체는 정기적으로 수질검사를 실시토록 하고, 대장균군 등이 기준이상 검출된 부적합한 지하수 사용을 금지하고 생산시설을 개선토록 하였으며, 상수도 등 먹는물 수질기준에 적합한 물을 사용하도록 시정 조치 위반업체를 해당 시·군 등 관할기관에 통보하여 행정처분 및 지속적으로 관리 감독을 강화하도록 조치 하였다.

    류덕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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