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는 과세기준일 8월 1일 현재 관내 주소를 둔 세대주 및 사무소를 둔 법인과 개인사업자에게 정기 균등분 주민세를 123,746건 1,684백만원(지방교육세 포함)을 부과고지 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납부할 주민세는 세대별 주민세가 지난해보다 4.5%증가한 849백만원, 사업장할 주민세는 3.3% 증가한 504백만원, 법인균등할 주민세는 6.2%증가한 331백만원 이다.
주민세는 매년 8월1일 현재 시?군내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 및 직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4,800만원 이상인 사업자와 시?군내 사업소를 둔 법인에게 부과된다. 주민세 납부기간은 16일부터 이달 말까지이며, 전국 모든 은행과 우체국에 납부하거나 지방세 위택스(
www.wetax.go.kr)에 접속하여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으며, 특히, 전국 모든 은행 현금자동지급기(CD/ATM) 에서도 납부내역 확인 후 현금카드나 신용카드로 납부하면 된다.
양산시 관계자는 “균등분주민세는 자치단체의 회비적 성격으로 지역사회의 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소중하게 쓰여 지는 재원으로 납기내 납부하여 주실 것”을 당부했다.
기타 주민세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양산시청 세무과 (☏ 392-3171~4)로 문의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
이상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