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지역주택조합 아파트에 대한 정확한 정보제공과 불법행위 단속 및 계도 활동 강화를 통해 주민 피해를 예방하고자 노력하고 있다.최근 주택 분양시장 인기가 계속되면서 주변시세보다 저렴하게 새 아파트를 마련할 수 있는 지역주택조합 아파트에 대한 수요자들의 관심이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전국적인 사례를 살펴보면 토지확보 지연, 조합 내부 갈등, 회계처리 불투명, 추가부담금 과다 등의 민원이 발생하고 있어, 대구시는지역주택조합 아파트에 대한 정확한 정보제공과 불법행위 단속 및 계도 활동 강화 등을 통해 선량한 주민의 피해예방에 발 벗고 나서고 있다.
지역주택조합은 대구, 경북에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무주택자(85㎡이하 1주택 소유자 포함)가 주택을 마련하기 위해「주택법」제32조에의거 설립하는 조합으로, 조합원 자격이 있는 주민들이 조합을 구성하고 사업주체가 되어 토지를 매입한 뒤 아파트 건설을 추진하게 된다.
지역주택조합 아파트는 사업주체가 조합(주민)이기 때문에 토지매입에 따른 금융비용과 시행사의 이윤, 각종 분양 광고 홍보비 등 부대비용등을 절감할 수 있어, 공급가격이 일반 분양 아파트보다 10∼20% 정도 저렴하다고 알려져 있다.
지역주택조합사업을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시행할 경우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바로 토지 확보다. 공동시행으로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할 경우소유권을 95% 이상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토지 확보가 늦어질 경우 사업기간과 사업비 증가로 조합원의 추가분담금 발생 또는 사업지연 및 무산 등의 조합원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주요 내용은 피해예방을 위한 홍보 강화, 불법행위 단속 및 계도 활동 강화, 제도 개선을 위한 법령개정 지속 추진 등이다. 자세한 내용은 대구시 홈페이지(
http://www.daegu.go.kr)를 참조하고 대구시 건축주택과 또는 구·군 건축(주택과)로 문의하면 된다.
대구시 김수경 도시재창조국장은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은 개개인이 사업의 주체자인 동시에 책임자이므로 어떤 위험이 있는지 사전에 꼼꼼히 살펴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고, 지역주택조합의 불법행위는 사정기관에 고발 조치 등 강력하게 단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서성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