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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위 무법자 '보도 주행 오토바이' 근절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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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위 무법자 '보도 주행 오토바이' 근절나선다



서울시가 최근 배달음식 속도 경쟁이 심해지면서 보?차도를 오가며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오토바이의 보도 주행 행위에 대하여 근절에 나선다.서울시가 8.10(월)부터 8월 말까지를 오토바이(이륜자동차) 보도 위 주행 특별계도기간으로 정하고, 안전한 보행을 위협하는 오토바이 행위에 대해서는 집중 신고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서울시 및 25개 자치구 공무원 1천5백명(시 591명, 구 901명)을 투입한다.

서울시는 그동안 보도 위를 달리는 오토바이 운전자를 경찰로 이관하여 범칙금(4만원)을 부과토록 하고 있는바, 금번 특별계도기간이 종료한 이후 본격적으로 경찰에 신고하여 범칙금을 부과토록 할 계획이다.

도로교통법 상 오토바이는 이륜자동차, 즉 ‘차’의 일종으로 차도로 주행해야 하고 보도 위를 지날 경우에는 내려서 끌고 가야 한다. 이를 어기고 보도 위를 달리다 적발될 경우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경찰이 범칙금 4만원이 부과 된다.

실제로 오토바이 보도 주행이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시가 지난 3월부터 경찰과 합동으로 청계천 일대 교통질서 확립을 위해 ‘청계천 특별대응팀’을 운영, 오토바이 보도 주행 행위가 대폭 줄어드는 등 보행자 안전이 확보됐다.

김정선 서울시 교통지도과장은 “오토바이 보도 위 주행은 자동차가 보행자 사이를 곡예운전하며 달리는 것과 같은 행위”라며 이러한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교통문화가 사라질 때까지 경찰과 협력해 오토바이 보도 주행을 근절하겠다”고 말했다.

성낙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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