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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5분의 낯내기를 위해 낭비되는 지자체 행정력

기사입력 2015.08.06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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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도청공무원노동조합(이성운 위원장)은 일부 국회의원실에서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을 어기고 자행되는 실태에 대하여 공개하기로 하였다. 현행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는 감사의 범위를 국가위임사무와 보조금 등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한하도록 되어 있으며(법 제7조의 2), 감사자료의 요구 또한 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로 할 수 있음에도(법 제10조의 ①) 불구하고 현실에서는 개별 국회의원실에서 보좌진들이 막무가내로 자료를 요구하고 있으며 그 범위 또한 지방고유사무는 물론 개인정보에 이르기 까지 무차별적이고 저인망식으로 어마어마한 자료를 요구하고 있다.

    정기적으로 행해지는 정부의 합동감사, 연중 수시로 이루어 지는 감사원 감사, 자체 일상감사 등에서는 전문 감사관들이 짧게는 일주, 길게는 한달여 이상의 기간을 현장에 상주하면서 각종 서류의 원본을 세밀하게 살피고 잘못된 점을 지적하며 대안과 대책을 제시하기에 행정의 여과장치로서 긍정적인 역할을 하며 이러한 감사시스템은 공무원들로서도 반대할 아무 이유가 없다. 오히려 반겨야 할 부분도 없지 않다.

    그러나 지자체에 대한 국정감사는 위원회별 20∼30명의 의원들이 약 두시간 정도를 기관에 머물며 일인당 약 5분여의 발언시간을 통해 감사를 진행한다. 이 5분여를 위해 각 의원실마다 목적과 용도를 알 수 없는 엄청난 양의 자료를 요구하니 시도의 공무원들은 몇 달 이상을 본연의 업무수행은 뒷전에 둔채 감사자료 작성에 몰두 할 수 밖에 없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에게 전가될 지경에 이르고 있다.

    그간 노조에서는 매년 반복되는 자료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D/B를 구축하고 업데이트하는 방식을 취해 달라고 여러 번 건의를 하였으나 이는번번히 받아들여지지 않고 해마다 위법하고 비효율적인 행태가 계속 반복되는 실정이다.

    강원도청 노동조합은 앞으로 노동조합 홈페이지를 통해 일부 의원들의 행태가 고스란히 보이는 자료요구 내용을 공개해서 위헌적이고 명분뿐인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회의 국정감사가 장기적으로는 폐지, 내지는 중단되고 지방행정은 지방의회에서 책임질 수 있도록 대국회 투쟁을 지속할 계획이다.

    류덕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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