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진소방서(서장 박억조)는 주택화재 피해경감을 위한 주택 소방시설 설치의무화와 관련 기초소방시설인 단독경보형감지기(1.600개)를 오는 9월 30일까지 관내 저소득층에 직접 설치 보급할 계획이다. 단독경보형감지기는 별도 시설공사 없이 실내 천정에 부착, 전원없이 건전지로 작동되는 시설로 부산진소방서에서는 매년 기초생활수급자 등 재난취약계층에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지속적으로 보급하고 있다
2012년 2월 5일 주택에도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관련법령이 개정되어 신규주택은 건축허가 시 의무 설치하고, 기존 주택도 오는2017년 2월 4일까지 모두 기초소방시설을 설치 완료해야 한다.
주택에 설치하는 기초소방시설 설치기준은 소화기는 가구당 1개(2층 이상일 경우 층별 1개씩), 단독경보형감지기는 거실 또는 방마다 1개씩설치해야 한다.
기초소방시설이 주택에도 전면 설치가 시행 되면 주택화재 피해경감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따라서 부산진소방에서는 주택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하는 기초소방시설보급 및 대민홍보에 적극 나서고 있다.
박동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