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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 면세유(벙커C유) 100억대 상습절취 및 장물범 일당 83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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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 면세유(벙커C유) 100억대 상습절취 및 장물범 일당 83명 검거



부산남부경찰서(서장 류해국)에서는 선박면세유 절취가 용이한 점을 이용하여 “○○해운”이라는 유류급유 회사를 설립, 외국선사(외항선)에 급유할 기름(면세유: 벙커C유)를 운반,  급유하면서 정유사로 부터 주문받은 기름 전량을 급유하지 않고 급유선의 탱크에 남기는 수법으로 기름을 절취 한 후, 전국에 있는 유류저장소 및 공장, 농장 등에 헐값으로 판매한 일당을 검거하여 그 중 절도범 노○○(남, 52세)씨와 장물취득범 박○○(남, 47세)등 2명을 구속하고, 이들과 공모, 가담한 일당 81명을 불구속 입건하였다.

이번 구속된 노○○씨는 이전 유류검량사(일명 : 스베이어)업무에 종사하다가 선박면세유를 절취하는 것이 매우 용이하다는 점을 알고 허○○(56세, 남)씨를 동업자로 하여 부산등(강원 동해, 포항, 울산, 목포)에 입항하는 본선(외항선)이 운항에 사용할 기름(면세유 : 방커C유)을 정유사에 주문하면 이를 운반, 급유해 주는 “○○해운”을 설립, “○○호(유류급유선 : 약600톤)”를 구입 한 후 2010년 7월부터 정유사(SK, GS, S-OIL)로 부터 주문받은 기름을   외항선까지 운반, 넘겨주는 과정에서 본선의 감독자(기관장 등)가 급유량을 일일이 확인하지 않는 허점을 이용, 노씨가 직접 본선에 올라가 급유 과정을 확인하면서 무전기로 운반선에 연락, 기름을 절취토록 지시하고, 외국선사의 감독자에게는 전량 급유한 것처럼 속인 후 절취한 기름으로 자신이 운항하는 운반선의 연료로 사용하고 나머지는 항구에서 대기하고 있는 장물업자(일명 기름배 “○○호”등 2대)들에게 시세보다 80% 싸게 판매하는 등 2010년 7월부터 4년간에 걸쳐 총 354회에 걸쳐 약 1,000만 리터, 당시 평균 유가기준 시가 약 100억원 상당을 절취한  혐의를 받고있다.

이와 아울러 같이 구속된 장물업자 “박○○(남, 47세)씨”는 “노씨”가 기름을 절취하는 날에 맞추어 자신의 기름배를 운항, 부두(부산 제4부두)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운반선이 들어오면 어둠을 이용, 기름을 옮겨 싣은 후 다른 선박에 웃돈을 받고 판매하다가 더 많은 이윤을 남기고자 기름을  육지로 빼돌리기로 마음먹고 기름 운송차량(일명 탱크로리) 운전기사  곽○○(남, 39세)씨 등 4명을 소개받아 전량 탱크로리에 판매하는 방법으로 2011년부터 4년간에 걸쳐 317회  640만 리터 상당을 판매하였다.

탱크로리 운전기사 곽○○등 4명은 딜러(알선책)등을 통해 불법취득 한   벙커C유를 경기도 포천, 양주, 경북 영천, 전북 김제에 있는 유류 저장소 등에 넘겨주었고 유류저장소 업주는 선박용 면세유는 일반 벙커C유보다 유황성분이 8배가 높아 대기 환경을 오염시키므로 육상 에서는 사용이 금지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박용 벙커C유를 헐값에 공장(염색, 가죽, 섬유, 양말 공장)의 보일러유 용도로 판매하여 불법 유출시킨것이다.

이 과정에서 탱크로리 운전기사 장○○(남, 55세)는 더 많은 이윤을 남기기 위하여 딜러를 거치지 않고 전남광주, 전남화순, 경남 진주 등에서 농장주(토마토, 가지, 파프리카 등)와 직접 거래를 하여 공장이 아닌 농장 하우스의 연료로 사용하게 한 사례도 다수 있는 것으로 확인되였다.

남부경찰서에서는 작년에도 이와 유사한 선박유류 절도사건으로 38명을 입건조치 한 것에 이어 올해 또다시 선박유류 절취사범을 대규모 입건 조치 하였다.

해상 면세유(고유황 벙커C유 : 유황 함유기준 3∼4%)는 일반벙커C유(저유황 벙커C유 : 유황 함유기준 0.3∼0.5%)보다 유황성분이 8배 정도높아 육상에서 사용이 금지되어 있다.

이러한 해상 면세유가 불법으로 육지로 유출되면 대기 환경에 심각한 오염을 초래하여 국민건강에 위협을 주게 된다.또한, 면세유 절취 및 불법 유통행위는 산업발전을 위해 면세혜택을 부여하는 대상 선박이 그 혜택을 받지 못하고, 불법행위자들이 부당이득을 취하게 되는 결과를 야기하며, 내륙으로 불법 유입되는 과정에서 관세나 각종 유류비 등이 세금 탈루로 이루어지는 결과를 만들어 낸다.

앞으로 남부경찰서는 관련 기관과 협조를 강화하여 정상적인 유통질서를 어지럽히고, 국가 산업 발전을 저해하고, 국민건강에 위협을 초래하는  이러한 행위들을 지속적으로 단속하여 발본색원할 예정이다.

박동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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