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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표시기재 및 광고 점검 실시

기사입력 2015.08.01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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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도는 유통 중인 일반의약품과 의약품을 광고하는 매체인 인쇄광고물 등에 대한 점검을 8월 3일부터 8월 14일까지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의약품을 안심하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도와 시군에서 자체 단속반을 편성하여 실시한다.

    주요 점검사항은 유통 중인 일반의약품 외부용기(포장)에 용법·용량 사용 시 주의사항 기재여부, 전문의약품의 대중광고 여부, 허가받지 않은 의약품 등을 광고하거나 허가사항 이외의 효능·효과로 인한 허위·과대광고 여부 등이다.

    점검결과 적발된 사항에 대해서는 약사법 등에 따라 행정조치 등을 취하고, 앞으로 위반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감시를 실시할 계획이다.

    홍민희 경남도 식품의약과장은“이번 점검을 통해 의약품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 앞으로도 의약품의 허위·과대 광고를 지속적으로 감시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김양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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