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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도 규제 완화 조례 개정으로 고충민원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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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도 규제 완화 조례 개정으로 고충민원 해소



경남도는 도로와 관련된 현행 조례에 대해 상위 법령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고 주민 편의 도모에 중점을 두어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등 2건의 조례를 개정한다고 7월 31일 밝혔다.

이번 조례는 지난 5월 개정 조례(안)을 마련되고 의견 수렴을 위한 입법예고 등을 거쳐 지난 7월 30일 본회의 의결을 통과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도로점용료의 경우, 도로법 제68조(점용료 징수의 제한)의 개정으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제8조 제1항에 따른 편의시설 중 주출입구 접근로와 주출입구 높이 차이 제거시설의 경우 점용료를 전액 면제하고, 통행자 안전과 가로환경개선 등을 위하여 지상에 설치된 시설물을 지하로 이동 설치하는 경우에는 점용료의 2분의 1을 감액하는 것이다.

또한, 지방도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에 있어서는 교차로 연결금지 구간을 일부 완화하고 도로종단기울기의 초과기준도 현행 “평지 7%, 산지 10%”에서 “평지 6%, 산지 9%”로 개정하는 한편, 변속?부가차로와 사업부지가 만나는 도로 모서리의 최소 곡선 반지름을 “15미터”에서 “12미터”로 완화하는 등 정부의 규제 완화계획을 적극 반영하였다.

이용재 경남도 도로과장은 “금번 조례 개정은 지방도와 관련된 규제를 완화한 것으로 고충민원 해결 효과는 물론, 도로와 인접한 주유소, 숙박시설 등의 신규 인허가 증가로 이어져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또한, 도는 조례 공포를 앞두고 조례 개정내용을 시군에 미리 알려 주민에게 홍보하는 한편 조례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할 방침이다.

김양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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