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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부터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 의무화, LED 조명 80% 이상 설치해야

기사입력 2015.07.31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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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월 1일부터 전국 지자체 최초로 서울시내 연면적 10만㎡ 이상의 대규모 건축 및 사업면적 9만㎡ 이상 30만㎡ 이하 재개발?재건축시 에너지관리시스템(BEMS : Building Energy Management System) 도입이 의무화되고, 에너지 효율을 위한 벽면률 기준이 신설된다.

    또한, 미니태양광, 집단에너지 시설 등 에너지 생산시설 다변화를 통해 건물에서 사용되는 에너지 사용량의 14% 이상을 신재생에너지 등으로충당하고, 실내?외 조명은 조명부하량의 80% 이상을 고효율 LED로 설치하도록 기준이 강화된다.

    시는 환경영향평가시 신재생에너지 생산시설의 보급 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오고 있으며, 특히 이번에 벽면률 기준이 신설되어 건물의 설계단계부터 건물 에너지의 외부 유출을 막는 Passive(패시브) 기술을 통해 에너지 효율을 고려하도록 하는 것이 제도화되었다.

    시는 이와 같은 신재생에너지 등 14%, LED 조명 80%, 벽면률 50% 이상 확보 등의 내용으로 7월 30일「건축물 및 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의 환경영향평가 항목 및 심의기준」변경고시를 함에 따라 9월 1일 발효토록 한다고 밝혔다.

    <전국 최초 건물 에너지관리시스템(BEMS) 의무화를 통한 에너지 효율 관리>

    <신재생에너지 및 조명 등 사용량 의무기준 강화, 50% 이상 벽면률 기준 확보>

    <대규모 지하굴착 공사장 및 초미세먼지 관리 대책 등 이어져>

    <대규모 건축물, 계획단계부터 에너지 자립도 높여 지속가능한 서울 구현>

    강필영 서울시 환경정책과장은 “이번 환경영향평가 항목 및 심의기준 변경 고시는 종전에 권장사항이었던 건물 에너지관리시스템(BEMS)을 의무화 하고 벽면률 기준 신설, 신재생에너지 및 LED조명기기 설치 확대 등을 통해 대규모 건축물 등의 에너지 사용량을 계획단계부터 줄여나가고자 하는 취지에서 시행하게 됐다”며, “앞으로 건축주와 대규모 개발사업자들이 규정을 준수하도록 하여 건축물의 에너지 자립도를 높이고 궁극적으로는 지속가능한 서울을 구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성낙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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