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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기초소방시설 설치 의무화 홍보에 나서

기사입력 2015.07.03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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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북부소방서(서장 김정규)는 일반주택 기초소방시설(소화기 및 단독경보형감지기) 의무 설치와 관련하여 지속적인 홍보 활동을 펼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2012년에 개정된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신축 주택은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있으며 기존 건축물의 경우에도 오는 2017년 2월 4일까지 해당 기초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의무 설치대상을 자세히 살펴보면 건축법상 다중주택과 다가구주택,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으로 이미 법정 소방시설이 설치돼 있는 아파트나기숙사를 제외한 일반주택은 모두 포함된다.

    설치 기준은 소화기는 세대별, 층별 1개 이상 설치하고 단독경보형감지기는 침실, 거실, 주방 등 구획된 실마다 1개 이상 천장에 부착하면 된다.북부소방서 관계자는 “현재 다각적인 방법으로 기초소방시설 설치 의무화에 대해 홍보활동을 펼치고 있다.”며 “시민의 인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기초소방시설 설치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전했다.

    박동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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