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는 도시 경관을 해치는 불법유동광고물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을 하기 위한 방편으로 불법유동광고물 공무원 모니터단을 구성 했다.
도를 비롯한 도내 18개 시군 총 1,178명으로 구성된 공무원 모니터단 이 ‘생활불편 스마트폰 신고앱(APP)’을 활용한 불법광고물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해당 신고앱은 접속 후 불법유동광고물 사진과 위치정보를 등록하면 철거 및 조치 결과가 회신되어 도민들도 간편하게 불법유동광고물 단속에 참여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이다.
불법 유동광고물 중점 단속대상은 주요 도로변에 무분별하게 설치된 불법현수막과 에어라이트, 도민들의 거부감을 유발하는 음란 퇴폐 전단,공공시설물에 부착된 불법 벽보 등이다.
또한 이면도로와 공원 등 불법 유동광고물 난립지역에 대하여는 민간단체와 협업을 통한 자율정비구역을 지정하여 보다 자율적으로 불법광고물을 정비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며 현재 18개시군 27개 구역이 대상지로 선정되어 협약체결 추진중이다.
정비의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도내 공무원들의 실천의식과 주민들의 참여가 중요할 것이며, 정보통신기기를 활용한 불법 유동광고물 정비로 도시미관 개선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류덕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