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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실시

기사입력 2015.07.01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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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시는 6월 30일부터 사망자에 대한 재산 현황을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는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주요서비스 내용은 금융거래내역, 국세, 국민연금, 지방세, 토지 및 자동차 소유 현황 등 6가지다.

    지금까지 상속인이 사망자의 재산조회를 할 때 건별로 해당 기관을 방문하여 신청했으나, 이 서비스로 상속인은 행정기관 1회 방문으로 7∼20일 이내에 재산 여부 현황을 확인할 수 있을 예정이다.

    재산이 조회되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등에서 재산 현황을 확인하고, 재산을 보유한 기관에 필요한 서류를 문의한 후 상속 절차를 밟으면 된다.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는 상속인이 사망신고시 또는 사망 후 6개월 이내에 사망자의 주민등록지 읍?면?동 주민센터와 해당 구청에서 신청하면 된다. 신청 자격은 제1순위 상속인(사망자의 직계비속 및 배우자)과 1순위가 없는 경우 제2순위 상속인(사망자의 직계존속 및 배우자)까지 가능하다.

    부산시 관계자는 “이번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시행으로 상속인이 상속준비 절차로 여러 기관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이 크게 줄어, 민원인들에게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는 전국에서 동시에 실시하며, 이 서비스와 관련된 궁금한 사항은 사망자의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와 구청에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박정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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