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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공직자 부정부패행위 익명신고시스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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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공직자 부정부패행위 익명신고시스템 운영



                       내부 고발 활성화를 통한 부조리 예방으로 청렴한 공직사회 확립

강원도가 7월 1일부터 공직 부조리 근절을 통한 청렴한 공직문화 정착을 위해 공직자 부정부패행위 신고 창구를 다변화하고, 획기적으로 개선한 모바일 익명신고 창구를 개설하여 운영에 들어간다.

그간 공직사회의 가장 큰 병폐였던 금품·향응 등 뇌물수수는 처벌강화와 사회 전반적인 인식변화로 크게 감소한 반면 공금횡령·유용, 알선·청탁, 예산의 목적외 사용 등의 관행화된 부조리와 성희롱, 성추행 등 성폭력 비위는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으나, 조직 내부에서 발생하여 외부에 잘 드러나지 않는데다, 피해자와 신고자의 신분노출에 따른 보복, 인사상 불이익에 대한 부담으로 신고를 꺼려 적발이 쉽지 않았다.

이에 따라 도는 피해자와 신고자의 신분노출 불안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IP 추적 등이 불가한 외부의 독립된 인터넷 신고창구를 통하여 피해자나 신고자가 스마트폰 또는 PC로 신분노출에 대한 부담 없이 손쉽게 신고가 가능토록 한 것이다. 신고는 공무원 및 외부인 등 내·외국민 누구나 가능하며, 신고내용은 강원도 소속 공무원 및 산하 기관 임직원이 금품·향응 수수, 공금 횡령·유용, 성희롱·성추행 등 지방공무원법 위반 행위,­ 특정인 특혜, 예산의 목적외 사용, 인사청탁, 이권개입, 직위 사적 이용, 알선·청탁, 공용물의 사적 사용·수익 등 행동강령 위반 행위이며,  단순 민원(민원처리 불만 등), 불친절, 타인 비방(험담), 욕설, 비위 행위자 또는 내용이 불명확한 경우 제외된다.

신고방법은 스마트폰인 경우, 플레이스토어에서 「강원도청 헬프라인」앱을 다운받아 설치하거나, QR코드를 스캔하여 신고시스템에 접속하고,­ PC의 경우, 강원도청 홈페이지에서 부패비리 익명신고 배너를 클릭하면 신고시스템으로 연결되며, 비위내용은 6하 원칙에 따라 상세히 기록하고, 사진, 녹음파일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신고하면 된다.

신고처리는 ­ 비위행위가 접수되면 그 즉시 감사담당공무원의 휴대전화와 이메일로 신고사실이 전달되며, 담당공무원은 시스템에 접속하여 내용을 확인하고 처리한 후, 결과를 시스템에 등록하고, 신고자는 신고시스템에 접속하여 신고시 부여된 고유번호와 본인이 설정한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본인확인을 거친 후 처리결과를 확인하면 된다.

한편 강원도는 2013년부터 내부고발신고센터를 운영하여 총 4건(‘13년 2건, ’14년 1건, ‘15. 6월말 1건)의 신고가 접수되었다.도 감사관실 관계자는 익명 신고시스템 도입에 따라 신분노출에 대한 불안요인이 해소된 만큼 내부신고 활성화를 통한 부조리 예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앞으로도 공직내부 관행으로 여겨진 부정부패 근절과 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했다.

류덕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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