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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개혁의 주요 내용과 향후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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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공무원연금개혁의 주요 내용과 향후 과제



우리나라의 공무원연금제도는 1960년에 도입된 이후 공무원의 복지와 인사정책 운용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였다. 공무원연금제도는 지난 50년 이상 우수한 인재의 공직입직을 유도하는 한편, 직업선호도에서 공무원이 좋은 평가를 받는데 신분안정성(정년보장)과 함께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현 제도는 1995년, 2001년, 2009년 총 3번의 개혁을 거쳐 지금의 틀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2009년 공무원연금개혁에 따른 재정절감의 효과에도 불구하고, 국가 예산에서 공무원연금의 적자를 보전해주는 정부보전금은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2014년의 경우 총 2조 4천 8백억원의 국가예산이 투입된 실정이다.

국가예산으로 공무원연금의 적자를 보전하는 것에 대한 부정적 국민여론은 공무원연금 개혁에 대한 논의를 촉발시켰다. 특히 국민연금제도에 비해 공무원연금제도의 연금수급액이 더 많다는 일부 전문가 및 언론의 지적에 따라 이미 2000년에 접어들면서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간의 형평성 제고에 대한 논란이 끊임없이 지속되어 왔다. 이에 2014년 12월 29일 공무원연금개혁을 위한 국민대타협 기구 및 공무원연금개혁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공무원연금의 당사자인 정부, 공무원단체 뿐만 아니라 여당, 야당, 전문가들이 함께 참여하여 논의한 결과, 2015년 5월 29일 ‘더 내고, 덜 받는’ 구조의 「공무원연금법」개정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하였다.

이 글에서는 공무원연금제도의 현황 및 이번 공무원연금개혁의 주요 내용 등을 살펴보고, 향후 과제에 대하여 정리하고자 한다. 공무원연금제도의 현황. 공무원연금제도는 1960년에 도입된 우리나라 최초의 공적연금제도이다. 2014년 기준으로 재직자는 107만 2,610명, 연금수급자는 36만 3,017명으로 약 34%의 부양률을 나타내고 있다.

공무원연금제도에서 부담은 공무원 개인이 부담하는 기여금 7% 및 정부가 부담하는 부담금 7%, 총 과세소득의 14%로구성되며, 재직기간 20년 이상 만 60세 이후부터 연금을 수급할 수 있다. 정부보전금은 기여금과 부담금만으로 연금지급액이 부족할 경우 정부가 추가로 부담하는 비용을 의미한다. 2015년 기준으로 기여금과 부담금은 8.1조, 정부보전금은 2.9조 등 연금지출에 약 11조가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

현행 공무원연금의 급여액은 全재직기간평균소득월액과 재직기간(최대 33년)을 곱한 값에 지급률 1.9%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2013년 기준으로 퇴직연금은 229만원, 유족연금은 144만원으로 평균 219만원이 급여액으로 지출되었다. 또한 2013년 기준으로 퇴직수당은 평균 4,746만원이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1993년부터 2014년까지 공무원연금제도 재정현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공무원연금법이 개정된 당해연도와 익년도에는 재정적자가 줄어들다가 그 이후 점차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번 공무원연금개혁은 개인 기여금과 정부 부담금의 단계적 인상, 연금지급률 및 유족연금지급률 인하, 연금지급개시연령의 상향조정, 소득재분배기능 포함, 2016년부터 5년간 연금조정률의 미반영, 연금수급요건의 완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번 연금개혁이 기존의 공무원연금개혁과 차별화되는 것은 국민대타협기구라는 국회내 사회적 논의기구를 만들어 공무원 연금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다는 것이다. 이러한 논의과정은 향후 국민연금 등 기타 공적연금의 개혁과정에 있어 시사하는 바가 클 것으로 판단된다.

향후 공무원연금제도가 재정안정성을 확보하여 국민의 신뢰를 얻고 좀더 성숙한 제도로 거듭나기를 기대해본다.

송유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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