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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 피해자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

기사입력 2015.06.23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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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시는 메르스 영향으로 피해를 입은 확진자와 격리자에 대해 자동차세 납부기한 연장과 취득세 신고기한 연장 등 구체적인 지원기준을 수립해 구·군에 통보하였다.

    우선 치료를 위해 격리된 메르스 확진자 또는 격리자를 대상으로 은행방문 등 납부에 애로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6월 납기인 자동차세 납부기한을 직권으로 7월까지 연장해 가산금이 부과되지 않도록 조치하고, 메르스 장기화시에는 최대 6개월까지 연장하며, 7월과 8월에 부과되는 재산세와 주민세에 대해서도 고지유예를 함으로써 납부기한을 연장하기로 하였다.

    아울러 메르스로 인해 피해를 입은 시민들에게 신고납부세목인 취득세, 주민세(재산분) 등의 경우 신고기한을 6개월까지 연장이 가능하며, 기한연장을 희망하는 시민은 해당 구·군청에 기한연장 신청을 하면 된다.

    대구시 김만주 세정담당관은 “메르스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시민들의 고충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기 위해 자동차세 납부기한 연장을 비롯해각종 지방세 고지유예, 취득세 신고기한 연장 등 지방세 분야에서 지원할 수 있는 각종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서성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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