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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농어촌민박 서비스.안전교육 실시

기사입력 2015.06.01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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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산시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갑수)는 지난 5월 29일 농업기술센터 강당에서 관내 농어촌민박 사업자 122명을 대상으로 서비스·안전교육을 실시했다. 식품위생, 소방안전, 서비스 분야로 3시간에 걸쳐 진행된 이번 교육은 농어촌 정비법의 개정내용, 소방시설물 안전관리, 화재 발생 시 대응방법, 식중독 예방법, 소비자 분쟁해결 기준 안내 등 농촌민박 사업자에게 직접적으로 도움 되는 내용으로 진행되었다.

    이번에 개정된 농어촌 정비법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농어촌민박 사업자는 투숙객에게 조식을 제공할 수 있으며, 매년 서비스·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한다.’는 내용 등이다.

    시는 이번 교육을 통해 양산시 농촌민박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계기를 마련하였으며, 민박 사업자들의 안전의식을 제고시켜 각종 안전사고 예방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 된다고 전했다.

    이상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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