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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철 부동산 거래 이것만은 알고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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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철 부동산 거래 이것만은 알고 하자



대구시는 이사철에 따른 중개보수 과다요구와 무등록 및 무자격자의 중개행위로 인한 거래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개업공인중개사와 업무종사자 교육을 강화하고, 재산권 보호를 위하여 시민들이 꼭 알아야 할 부동산 거래 절차 및 주의사항을 안내하였다.

부동산을 거래할 때에는 반드시 현장을 답사하여 주변 환경, 도로 및 시장?학교와 근접성 등 입지조건과 공법상의 거래규제 및 이용제한 사항, 그리고 지번, 지목, 면적, 용도, 구조, 건축연도 등을 확인한 후 등기부등본을 발급 받아서 소유권과 전세권, 저당권, 임차권 등 권리관계를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중개를 의뢰할 경우에는 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에 대한 부동산종합공부, 등기부등본 등의 자료를 확인하고, 거래계약서에는 거래당사자의 인적 사항, 물건의 표시, 계약일, 거래금액, 지급일자, 물건의 인도 일자, 특약사항 및 개업공인중개사 인적사항과 중개보수 등이 정확하게 기재 되었는지를 확인한 후 계약하고, 계약서와 중개 대상 확인?설명서를 꼭 교부 받아야 한다. 이것은 향후 부동산계약과 관련한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대처할 수 있는 증거서류가 된다.

통상적으로 중개보수 지급 시기는 중개 대상물의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이므로 잔금일에 중개보수를 지급하면 된다. 최근 대구시는 중개보수 조례를 개정하고 ‘부동산 중개보수 요율표’를 새로이 작성하여 개업공인중개사에게 배부하고 사무실에 게시하도록 하였다.

부동산 거래신고는 거래계약서 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부동산이 소재한 구?군에 신고하며, 거래당사자 신고도 가능하나 개업공인중개사가 계약서를 작성한 때에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신고하도록 되어 있으며, 부동산거래 신고를 지연하였거나 거래금액을 허위로 신고한 때에는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됨을 유의하여야 한다.

대구시 김종도 도시재창조국장은 “시민들이 부동산 계약을 할 경우 개업공인중개사가 입회한 자리에서 거래당사자가 신분증을 통해 상대방을 확인하여야 안전한 거래가 되며, 중개보수 과다요구, 무등록, 무자격자의 중개행위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중개사무실에 중개보수요율표 게시와 개업공인중개사에게 명찰을 패용하도록 제작·배부했다”며, “개업공인중개사와 업무종사자에게 교육을 강화하여 부동산거래와 관련하여 시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서성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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