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4 (토)

  • 맑음속초13.4℃
  • 맑음14.2℃
  • 맑음철원14.0℃
  • 맑음동두천15.1℃
  • 맑음파주11.8℃
  • 맑음대관령7.7℃
  • 맑음춘천14.7℃
  • 맑음백령도13.7℃
  • 맑음북강릉16.4℃
  • 맑음강릉16.2℃
  • 맑음동해13.9℃
  • 맑음서울17.2℃
  • 맑음인천14.6℃
  • 맑음원주17.2℃
  • 맑음울릉도18.2℃
  • 맑음수원13.0℃
  • 맑음영월14.0℃
  • 맑음충주14.0℃
  • 맑음서산12.1℃
  • 맑음울진11.6℃
  • 맑음청주18.3℃
  • 맑음대전15.5℃
  • 맑음추풍령11.4℃
  • 맑음안동14.7℃
  • 맑음상주13.7℃
  • 맑음포항13.5℃
  • 맑음군산12.3℃
  • 맑음대구15.8℃
  • 맑음전주14.7℃
  • 맑음울산11.1℃
  • 맑음창원12.7℃
  • 맑음광주16.9℃
  • 맑음부산14.3℃
  • 맑음통영13.1℃
  • 맑음목포14.3℃
  • 맑음여수14.4℃
  • 구름조금흑산도13.7℃
  • 맑음완도12.8℃
  • 맑음고창10.9℃
  • 맑음순천10.6℃
  • 맑음홍성(예)12.5℃
  • 맑음13.1℃
  • 구름조금제주15.0℃
  • 구름조금고산15.4℃
  • 구름조금성산14.1℃
  • 구름조금서귀포17.3℃
  • 맑음진주9.8℃
  • 맑음강화10.6℃
  • 맑음양평15.6℃
  • 맑음이천16.5℃
  • 맑음인제13.3℃
  • 맑음홍천14.5℃
  • 맑음태백9.4℃
  • 맑음정선군11.4℃
  • 맑음제천12.0℃
  • 맑음보은12.5℃
  • 맑음천안12.2℃
  • 맑음보령12.4℃
  • 맑음부여12.6℃
  • 맑음금산12.1℃
  • 맑음14.8℃
  • 맑음부안12.7℃
  • 맑음임실11.1℃
  • 맑음정읍12.0℃
  • 맑음남원14.1℃
  • 맑음장수10.9℃
  • 맑음고창군11.1℃
  • 맑음영광군11.1℃
  • 맑음김해시12.6℃
  • 맑음순창군13.0℃
  • 맑음북창원14.5℃
  • 맑음양산시11.5℃
  • 맑음보성군11.6℃
  • 맑음강진군12.5℃
  • 맑음장흥10.6℃
  • 맑음해남10.9℃
  • 맑음고흥8.9℃
  • 맑음의령군11.6℃
  • 맑음함양군11.9℃
  • 맑음광양시13.9℃
  • 맑음진도군11.3℃
  • 맑음봉화9.8℃
  • 맑음영주12.3℃
  • 맑음문경12.6℃
  • 맑음청송군6.9℃
  • 맑음영덕9.3℃
  • 맑음의성11.3℃
  • 맑음구미14.6℃
  • 맑음영천10.9℃
  • 맑음경주시9.6℃
  • 맑음거창11.8℃
  • 맑음합천13.9℃
  • 맑음밀양12.8℃
  • 맑음산청13.2℃
  • 맑음거제10.9℃
  • 맑음남해12.9℃
  • 맑음11.1℃
부산시, 2015년도 개별주택 19만3천호 가격공시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부산시, 2015년도 개별주택 19만3천호 가격공시



부산시는 2015년도 개별주택 193,674호의 가격을 4월 30일 공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시되는 개별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에서 1월 29일 공시한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주택가격비준표를 적용하여 16개 구?군에서 산정한 것으로, 구?군별로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별주택가격을 결정하였다.

올해, 부산시 개별주택 공시가격은 전년대비 평균 4.9% 상승하였으며, 구?군별 공시가격을 비교하면 강서구가 전년대비 7.13% 상승으로 16개구·군 가운데 가장 많이 오른 것으로 나타났고, 아울러 부산시 최고가격 단독주택은 동래구  수안동에 소재(건물 389.55㎡, 토지 2,868㎡)한 것으로 26억 5천만원으로 조사되었다.

개별주택 공시가격 확인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http://www.kais.kr/realtyprice) 및 시·구?군 홈페이지(http://hpas.busan.go.kr) 등을 통하여 열람이 가능하며, 개별주택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4월 30일부터 6월 1일까지 주택소재지 구?군 세무부서를 방문하거나 시홈페이지(http://hpas.busan.go.kr)에서 인터넷으로 이의신청 하면 된다.

한편, 이번에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공시일 이후 취득세의 시가표준액으로 적용되고, 7월과 9월에 과세되는 재산세의 과세표준(공정시장가액비율 60% 적용)이 되며, 국세인 종합부동산세 및 양도세의 부과기준으로 제공되는 등 총 14개 분야에 활용된다.

박정찬기자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