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민원행정 혁신의 해’에 발맞추어 시민들의 다양한 요구와 늘어나는 미해결 고충민원 해소를 위해 ‘행복민원배심원제’를 운영한다.시는 우리 사회의 다원화?정보화로 인해 시민들의 행정서비스에 대한 기대수준이 높아지고 민원형태도 다양하게 변모함에 따라 미해결 고충민원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시민의 입장에 선 적극적인 민원 해소방안이 요구됨에 따라 억울하고 답답한 시민 개개인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여 고충민원을 해결하고자 이 제도를 마련했다.
민원배심원제는 시민(민원인)과 해당 업무 처리기관(행정청)이 한자리에서 자기 의견을 주장하는 공개 토론의 장을 열고 중립적인 위치의 전문가 배심원의 조정과 중재로 민원인과 행정기관이 함께 상생(Win-Win)하는 해결 방안을 모색한다.
배심회의는 이해당사자와 배심원 2/3 이상 참석으로 개최된다. 신청취지와 사건의 쟁점에 대한 설명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진술?배심원들의질의와 관련인 답변 ?배심원회의 ?평결 순으로 진행된다.배심결정은 비공개 회의를 통한 배심원 2/3 이상 찬성으로 의결되며 결정효력은 권고적 효력이 원칙이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관련 부서는즉시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민원인이 배심결정에 불복 시 행정심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민원배심원제 신청은 해당 양식을 작성하여 방문, 팩스, e-메일 등으로 접수하면 된다.접 수 처: 대구시청 행복민원과(053-803-3031)
접수방법: 방문, 팩스(053-803-3019), e-메일(
hjnew000@daegu.go.kr)
신청서 양식: 대구시 홈페이지 행복민원배심원제 안건 상정 신청서
대구시는 운영규정과 전문가 예비배심원단 인력풀 구성이 마무리됨에 따라 5월부터 관련 안건이 있을 경우 수시로 배심원제를 개최할 예정이다.
대구시 황종길 시민행복국장은 “대구시는 단 한 명의 시민이라도 불합리하고 불편한 일이 없도록 시민의 입장에서 고충민원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민원배심원제 활성화로 시민들의 억울하고 답답한 민원을 신속하게 해결하여 시민 권익 향상과 시민이 행복한 대구 건설에 적극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서성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