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5 (수)

  • 맑음속초19.9℃
  • 맑음10.7℃
  • 맑음철원10.6℃
  • 맑음동두천11.4℃
  • 맑음파주9.6℃
  • 맑음대관령10.0℃
  • 맑음춘천11.1℃
  • 구름많음백령도13.3℃
  • 맑음북강릉19.4℃
  • 맑음강릉21.9℃
  • 맑음동해18.8℃
  • 맑음서울15.0℃
  • 맑음인천14.6℃
  • 맑음원주14.1℃
  • 맑음울릉도16.8℃
  • 맑음수원11.7℃
  • 맑음영월11.1℃
  • 맑음충주11.3℃
  • 맑음서산10.6℃
  • 맑음울진17.4℃
  • 맑음청주15.6℃
  • 맑음대전12.4℃
  • 맑음추풍령12.6℃
  • 맑음안동13.2℃
  • 맑음상주16.4℃
  • 맑음포항18.0℃
  • 맑음군산11.3℃
  • 맑음대구16.0℃
  • 맑음전주13.2℃
  • 맑음울산14.4℃
  • 맑음창원14.7℃
  • 맑음광주14.6℃
  • 맑음부산17.0℃
  • 맑음통영14.7℃
  • 맑음목포13.7℃
  • 맑음여수17.0℃
  • 맑음흑산도13.4℃
  • 맑음완도14.0℃
  • 맑음고창10.0℃
  • 맑음순천9.3℃
  • 맑음홍성(예)11.5℃
  • 맑음10.6℃
  • 맑음제주15.2℃
  • 맑음고산16.3℃
  • 맑음성산11.4℃
  • 맑음서귀포15.2℃
  • 맑음진주12.4℃
  • 맑음강화11.2℃
  • 맑음양평12.5℃
  • 맑음이천11.7℃
  • 맑음인제10.3℃
  • 맑음홍천10.9℃
  • 맑음태백13.9℃
  • 맑음정선군9.1℃
  • 맑음제천10.0℃
  • 맑음보은10.7℃
  • 맑음천안9.8℃
  • 맑음보령9.8℃
  • 맑음부여9.3℃
  • 맑음금산9.7℃
  • 맑음11.3℃
  • 맑음부안11.4℃
  • 맑음임실9.2℃
  • 맑음정읍10.0℃
  • 맑음남원11.7℃
  • 맑음장수9.2℃
  • 맑음고창군9.3℃
  • 맑음영광군9.8℃
  • 맑음김해시15.3℃
  • 맑음순창군10.5℃
  • 맑음북창원15.8℃
  • 맑음양산시14.3℃
  • 맑음보성군12.4℃
  • 맑음강진군10.1℃
  • 맑음장흥9.3℃
  • 맑음해남9.7℃
  • 맑음고흥11.0℃
  • 맑음의령군12.8℃
  • 맑음함양군11.3℃
  • 맑음광양시14.3℃
  • 맑음진도군8.8℃
  • 맑음봉화9.2℃
  • 맑음영주16.2℃
  • 맑음문경13.2℃
  • 맑음청송군9.0℃
  • 맑음영덕13.5℃
  • 맑음의성10.3℃
  • 맑음구미14.2℃
  • 맑음영천11.5℃
  • 맑음경주시12.9℃
  • 맑음거창11.4℃
  • 맑음합천13.9℃
  • 맑음밀양14.5℃
  • 맑음산청12.5℃
  • 맑음거제13.3℃
  • 맑음남해14.5℃
  • 맑음12.9℃
서울시, 2년간 대부업 피해 352건 구제, 10억여원 탕감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시, 2년간 대부업 피해 352건 구제, 10억여원 탕감



서울시가 ’13년 4월, ‘대부업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조위)’ 설치 후 지난 2월까지 총 125명 427건의 분쟁조정 사건을 접수받아 처리한 결과 105명(352건)의 시민이 진 빚 10억 3백만원을 탕감했다고 1일(수) 밝혔다.

전국 최초로 서울시가 문을 연 ‘대부업분쟁조정위원회’는 고금리나 연대보증 등으로 과도한 빚을 진 소비자가 조정을 신청하면 대부업체와의중재 절차를 거쳐 보증 채무를 덜어주는 역할을 하는 곳. 개설 첫해인 ’13년에는 피해를 입은 시민 20명(58건)의 접수 건을 100% 처리해 1억 6800만원의 부채를 덜어줬으며, 지난해엔 98명(343건)에게 접수받아, 이 중 85명(294건)의 분쟁을 처리했다. 채무구제액 8억 3500만원이다.

조정사례를 살펴보면 연대보증대출관련 피해가 대다수며, 자필서명을 하지 않았지만 빚은 떠안은 경우가 가장 많았다. 신고사례 중 연대보증임을 모르는 상태에서 대부(중개)업체가 빠르게 안내하는 전화질문에 형식적으로 답을 하고, 계약서에도 자필서명 하지 않은 경우가 있었다.

이 경우 분조위는 자필서명이 없는 보증 계약은 무효임을 확인하고, ?대부(중개)업자의 허위?기망행위 및 계약서상 자필서명 진위여부 확인노력 ?추심행위의 위법성 여부 ?보증인의 고의적 위법행위 여부 ?보증인보호를 위한 특별법취지?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채무면책의비율을 결정했다.

대부업 분쟁조정 신청은 120다산콜센터나 서울시 ‘눈물그만 사이트(economy.seoul.go.kr/tearstop)’를 통해 할 수 있으며, 신청서와 함께 대부업체의 부당행위를 증명하는 자료나 경위서 등을 첨부해 서울시 민생경제과로 우편 및 팩스(02-768-8852)로 보내면 된다.

정광현 서울시 민생경제과장은 “계속되는 불황속에서 서민들의 사금융 이용도 늘어나 서울시 대부업 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되는 조정 신청도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면서 “공정하고 신속한 대부업 분쟁 해결을 통해 시민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서울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성낙길기자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