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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립.다세대주택에 국공립어린이집 첫 선

기사입력 2015.03.23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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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가 연립?다세대주택 내에 처음으로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한다. 기존에 다가구?다세대주택을 1개동씩 사서 공공임대로 공급하던 것을 여러 개 동(30세대 이상~300세대 미만)을 사서 공공임대로 공급하고, 여기에 주민복리시설로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하는 방식이다.

    특히 ‘5세 미만 자녀를 둔’ 저소득 가구에 입주우선권을 부여, 현재 40~70대가 입주자의 80%를 차지하는 공공임대주택이 한층 젊어진다. 시는 이를 위해 입주자격을 종전 1순위 기초생활수급자와 2순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50%외에, 3순위를 추가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70%이하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국토교통부와 협의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올해 매입형 공공임대주택 물량인 1,500호 중 5~10개소(개소 당 300호 미만)를 이러한 단지형 다세대 또는 연립주택으로 매입, 국공립어린이집을 이와 같이 설치?공급할 계획이라고 23일(월) 밝혔다.

    통상 연립주택이나 다세대주택은 아파트 단지처럼 많은 세대가 살고 있지 않고, 주택법에는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경우에만 어린이집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어 다세대?연립 주택 유형에서 어린이집을 찾기란 쉽지 않다. 특히 국공립어린이집이 설치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보육부서가 어린이집 매입비용의 50%와 리모델링비(85%~95%, 나머지 15%~5% 자치구 부담)를 부담하고, 주택부서가 나머지 50%를 부담한다. SH공사는 사업시행을 맡는다. 한편, 서울시는 향후엔 자치구별 수요를 파악해 꼭 국공립어린이집이 아니더라도 도서관, 놀이터, 경로당등 필요로 하는 맞춤형 주민복리시설을 설치해 입주자의 주거 편의성을 높이고, 인근 주민도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진희선 서울시 주택건축국장은 “이번에 새롭게 선보이는 국공립어린이집을 갖춘 단지형 다세대?연립 공공임대주택은 아이가 있는 3~4인 가구가 주 입주 대상”이라며, “이를 통해 공공임대주택이 가난한 고령층이 주로 거주하는 주택이라는 부정적인 인식을 개선하는 데도 기여할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현옥 여성가족정책실장은 “그동안 민?관 공동연대를 통해 국공립어린이집을 획기적으로 확충했다면 이번엔 부서간 협업을 통해 부족한 공공임대주택과 국공립어린이집을 동시에 늘릴 수 있게 됐다”며, “사업성과를 바탕으로 이러한 협업모델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말했다.

    성낙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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