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납세자의 날(3.3)을 맞아 32억에 달하는 주민세 미납액에 대해 시민들이 성숙한 납세의식을 실천해줄 것을 촉구했다. 주민세는 지자체가 부과하는 총11개 지방세 중 유일하게 소득에 관계없이 모든 세대주에게 부과하는 세금으로 세대당 4,800원이다. 서울시는 매년 8월에 고지서를 발부하며, 계좌이체나 은행 방문을 통해 납부하면 된다.
서울시는 ‘14년 총 392만 5,216명에게 188억원의 (개인균등분) 주민세를 부과해 이중 156억여 원을 징수, 32억원이 미납 상태다. 즉 100명 중 17명이 미납(83% 납부율)한 것으로, 이는 취득세, 재산세 등 나머지 10개 지방세 징수율(97%)보다 14%나 저조한 실정.
하지만, 늘어나는 복지·교육·환경 등 재정수요를 위해서는 적은 금액의 세금이라도 같이 부담하는 시민의 성숙한 납세의식이 절실한 상황. 이에 서울시는 현수막 등 납세홍보를 통해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미납자들에 대해서는 독촉 고지서 발송 등을 통해 체납징수활동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김윤규 서울시 세무과장은 “세금은 성숙한 시민사회의 일원으로 살아가는 동안 평생 부담해야 하는 일종의 ‘시민 연회비’로서 납세는 민주시민의 책임 중 하나”라며, “특히 개인균등분 주민세는 세대별로 소득에 관계없이 균등하게 부과돼 사실상 서울시민의 납세의식을 측정하는바로미터인 만큼 시민들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납부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성낙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