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3월 17일)를 개최하여 2015년도 제1차 지방재정투자심사안을 심의했다. 심의 결과 ‘제11회 울산 쇠부리축제’와 ‘울주 세계산악 영화제 개최’ 건은 중기지방재정계획 등 사전절차가 이행되어 ‘적정’으로 심의됐다.
‘울주 해양 레포츠 센터 건립’ 은 철저한 수지 분석으로 수익을 확보하는 조건으로 심의됐다. 이날 ‘적정’으로 심사를 득한 사업은 예산편성 후본격적인 사업추진이 가능하여 ‘조건부’ 사업은 조건 사유 해소 후 사업추진이 가능하다.
지방재정투자심사는 지방재정의 계획적?효율적 운영과 무분별한 중복투자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로서, 일반투자사업은 40억 원 이상, 공연·축제 등 행사성 사업은 5억 원 이상일 때 예산 편성 전에 심사를 득해야 한다.
울산시는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2015년 3월 5일 공포 시행)에 따라 종전의 지방재정심의위원회와 투자심사위원회를 통합하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구성했다,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의사결정 사안을 민간에 적극적으로 개방함으로써 공정성·객관성·신뢰성을 확보토록 하였다
이상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