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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 북평산업단지 '지방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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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 북평산업단지 '지방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

 


강원도 유일의 동해 북평 국가?일반산업단지가 ‘지방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으로 지정되었다. 중소기업청은 강원, 전북, 전남 지역 8개 산업단지를단지 활성화 및 입주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15년 3월부터 5년간 ‘지방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으로 지정했다.

동해 북평 일반산업단지는 95년 1차 지정 이후 20년째 지속적으로 ‘지방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으로 지정되어 왔으며, 이번 5차 지정을 통해 해당지역의 중소기업은 각종 세제혜택을 받고 생산제품에 대해 제한경쟁입찰 참여와 수의계약을 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정책자금 융자한도, 신용보증, 산업기능요원, 공공구매, 기술개발 자금 등에서도 우대혜택을 받는다.

현재 동해 북평 일반산업단지의 실가동률은 70%에 그치고 있으나 강원도에서는 이번 재지정을 통해 실가동률 80%이상 달성을 위해 다양한 지원을 제공할 예정이다.

시행되고 있는 지원정책으로는 최초 과세연도부터 4년간 법인세 및 소득세의 50% 감면, 건축물 신축·증축과정에서의 취득세 재산세 5년 면제, 도 창업 및 경쟁력 강화지원자금 우대(도비/한도 30억원 / 2% 이차보전) 물류운송비(최고 5천만원) 및 폐수처리비(자부담 50%) 지원 등이 있으며 올해부터는 지원금액이 증가(12억?18.5억원)됨에 따라 입주기업에 포괄적인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강원도 관계자는 “5차 재지정을 위해 간담회개최, 현장시찰, 중기청 방문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인 만큼 북평산업단지의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재지정이 동계올림픽 특수와 더불어 해당 지역의 발전 및 산업단지 재구성의 전기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의견수렴 및 시책개발을 통해 입주기업을 지원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류덕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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