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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수첩형 '외국인근로자 노동권리서' 5개 국어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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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수첩형 '외국인근로자 노동권리서' 5개 국어 발간



“사장님이 근로계약서도 안 써주고, 수당도 안주면서 초과근무를 강요해요”, “월급의 50%만 지급하고, 나머지는 본국으로 돌아갈 때 한꺼번에준다는데 믿을 수가 없어요”, “일하다 다쳤는데 산재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회사에서 성희롱을 당했어요. 어떻게 대처해야할까요?”

‘코리안 드림’을 품고 낯선 타국인 한국으로 건너왔으나, 임금체불, 부당해고, 직장 내 성희롱 등 부당한 대우를 당할수도 있는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마땅히 보호받아야 할 노동권리를 알려주고, 적절한 해결방법도 함께 제시해주는 안내서가 발간됐다.

서울시는 외국인 근로자들에겐 노동 관련 제도 및 권리, 사업주에겐 꼭 지켜야할 노동관계법령을 알려주는「외국인 근로자 노동권리 수첩」을 발간해 무료로 배포한다.

이번에 발간한「외국인 근로자 노동권리 수첩」에는 외국인근로자들이 일을 시작해서 그만둘 때까지 알아야할 다양한 노동관련 법령과 표준근로조건 등을 만화와 질문·답변(Q&A)형식으로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고 있으며, 출·퇴근시 지하철이나 버스에서 읽거나 필요할 때 바로 꺼내볼 수 있도록 휴대가 간편한 수첩형으로 제작했다.

내용은 근무환경이 내국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약한 외국인 근로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①근로계약서 작성 ②근로시간과휴일?휴가 ③임금 ④퇴직금 ⑤임금체불 ⑥해고 ⑦업무상 재해 ⑧여성근로자 보호 ⑨성희롱 ⑩기숙사 ⑪외국인근로자 관련 보험 등 총 11개 분야로 구성했다. 

박문규 서울시 일자리기획단장은 “외국인 근로자들이 자신의 노동권리를 알고, 스스로 지킬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만든 것”이라며 “앞으로도여성?어르신?외국인근로자 등 취약계층 근로여건 개선과 노동권 보호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성낙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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