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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 설립신고는 다음달 26일부터 구·군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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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 설립신고는 다음달 26일부터 구·군에서



부산시는 지난 2월 10일 제242회 시의회 임시회에서 부산광역시 사무위임조례 개정(안)이 통과, 2월 25일 공포됨에 따라 다음달 26일부터 협동조합 설립신고 관련 업무를 구·군에서 담당하게 된다고 밝혔다.

구·군의 특성을 반영한 지역밀착형 협동조합 모델발굴 및 육성 필요성 제기와 민원인의 원거리 방문상담 및 접수의 불편해소를 위한 이번 조례개정으로 향후 협동조합 설립이 더욱 활발해 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협동조합은 협동조합기본법 시행(‘12.12.1)에 따라 5인 이상이면 업종·분야 제한없이(금융업, 보험업 제외) 설립 가능하다.부산시내 협동조합은 올해 2월 20일 기준 365곳이 설립돼 있으며 구·군별로는 부산진구 45곳, 해운대구 37곳, 사상구 27곳 등이다.

이번 조례 개정에 따라서 구·군에서는 협동조합의 설립·변경·해산 등 각종 신고사무 및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를 맡는다. 시는 기본계획 수립, 협동조합의 활동상황 실태조사, 협동조합 주간행사 개최, 박람회 참가 지원, 협동조합 설립·운영 교육강좌 개설 등을 수행하게 된다.

정진학 부산시 경제통상국장은 “이번 조례개정으로 우리시 협동조합 설립이 더욱 활성화 돼 일자리 창출과 물가안정, 지역경제활성화 등의 효과를거둘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동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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