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3월부터 ‘2017년 생활쓰레기 직매립 제로 달성’의 하나로 재활용 가능한 자원이 종량제봉투에 섞여 버려지는 일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정·사업장·공공기관 등에서의 분리배출 관리를 강화한다.
대표적으로 생활쓰레기에 대해서는 자치구가 책임지고 줄이도록 한다는 게 기본 방향이다. 3월부터 4개 자원회수시설마다 감시요원을 2명씩 추가로 늘려 반입 쓰레기의 20%를 무작위로 선정해, 분리배출 상태를 강도높게 검사한다.
육안검사, 저울로 무게를 달아보는 정밀검사를 통해 일정 기준을 초과할 경우 1차 경고하고 2차 위반 시 개별차량 및 대행업체(월별 누적대수 등록차량의 50% 초과시)에 대해 최대 5일까지 반입을 정지하는 페널티를 부과한다.
서울시내 편의점, 패스트푸드점 등 총 7,400개소에서 발생되는 생활 쓰레기는 중 약 90%는 병, 비닐, 용기류 등 재활용이 가능한 자원으로 분석되고 있어, 관련 업계와 협력하여 분리수거를 강화하고, 이행하지 않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과태료(20~50만원)를 부과한다는 계획이다.
재활용 분리배출이 낮은 단독주택, 상가지역을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는 재활용 정거장은 올해 주민 참여의지가 강한 5개 자치구를 중심으로 1,000개소를 추가, 총 2,000개소로 확대 운영한다.
박원순 서울시장과 쓰레기 함께 줄이기 시민운동본부 위원, 주부 등 100여명이 참석하며, 이날 박 시장은 마포구 성산1동 주택가 재활용정거장에도 들러 직접 분리 배출을 체험하고, 자원관리사들도 격려한다.
현장에선 ‘버려지는 재활용 가능자원의 실태’와 ‘2016년까지 생활쓰레기 20% 어떻게 줄일 것인가’란 주제로 다양한 의견을 공유하고 개선방안을 제안하는 ‘현장 청책토론회’도 개최된다
성낙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