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1 (토)

  • 구름많음속초21.3℃
  • 구름많음12.0℃
  • 구름조금철원10.2℃
  • 구름조금동두천11.7℃
  • 맑음파주9.3℃
  • 구름많음대관령13.6℃
  • 구름많음춘천12.7℃
  • 흐림백령도13.8℃
  • 구름조금북강릉21.9℃
  • 구름많음강릉18.5℃
  • 맑음동해20.1℃
  • 맑음서울15.9℃
  • 맑음인천14.9℃
  • 구름조금원주14.8℃
  • 구름조금울릉도18.7℃
  • 구름조금수원12.3℃
  • 구름많음영월13.3℃
  • 구름많음충주12.5℃
  • 맑음서산13.2℃
  • 맑음울진19.7℃
  • 구름조금청주16.8℃
  • 구름조금대전14.8℃
  • 구름조금추풍령11.5℃
  • 구름많음안동18.3℃
  • 구름조금상주15.3℃
  • 맑음포항19.5℃
  • 맑음군산14.0℃
  • 맑음대구16.7℃
  • 구름조금전주16.8℃
  • 구름조금울산17.8℃
  • 구름조금창원15.3℃
  • 맑음광주16.6℃
  • 구름조금부산17.0℃
  • 맑음통영15.5℃
  • 맑음목포15.7℃
  • 맑음여수16.5℃
  • 맑음흑산도14.4℃
  • 맑음완도14.6℃
  • 맑음고창15.1℃
  • 흐림순천13.4℃
  • 맑음홍성(예)15.3℃
  • 맑음12.6℃
  • 맑음제주16.0℃
  • 맑음고산16.8℃
  • 맑음성산16.5℃
  • 맑음서귀포18.0℃
  • 맑음진주14.6℃
  • 맑음강화14.9℃
  • 맑음양평13.3℃
  • 구름조금이천14.5℃
  • 구름많음인제16.1℃
  • 구름조금홍천12.4℃
  • 구름많음태백17.0℃
  • 구름많음정선군13.8℃
  • 구름많음제천11.3℃
  • 구름조금보은12.4℃
  • 구름조금천안11.7℃
  • 맑음보령15.5℃
  • 맑음부여11.4℃
  • 구름조금금산12.6℃
  • 맑음13.2℃
  • 맑음부안16.7℃
  • 맑음임실15.5℃
  • 맑음정읍15.3℃
  • 맑음남원16.7℃
  • 맑음장수15.6℃
  • 맑음고창군15.8℃
  • 맑음영광군14.3℃
  • 구름조금김해시15.8℃
  • 맑음순창군16.3℃
  • 구름조금북창원17.0℃
  • 구름조금양산시15.7℃
  • 구름많음보성군13.4℃
  • 맑음강진군13.8℃
  • 맑음장흥16.7℃
  • 맑음해남14.4℃
  • 맑음고흥13.5℃
  • 구름조금의령군14.0℃
  • 구름조금함양군11.4℃
  • 구름조금광양시16.3℃
  • 맑음진도군16.0℃
  • 구름많음봉화12.4℃
  • 구름많음영주13.6℃
  • 구름조금문경13.5℃
  • 구름조금청송군11.7℃
  • 맑음영덕16.7℃
  • 구름조금의성13.1℃
  • 구름조금구미18.5℃
  • 구름조금영천14.3℃
  • 구름조금경주시13.9℃
  • 구름조금거창12.1℃
  • 구름많음합천15.5℃
  • 구름많음밀양13.6℃
  • 구름조금산청15.6℃
  • 구름조금거제15.0℃
  • 맑음남해17.7℃
  • 구름조금14.6℃
경남교육청, 학교폭력 학교?교육지원청 엄중 처분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남교육청, 학교폭력 학교?교육지원청 엄중 처분



경남교육청은 지난해 12월말 창원시내 한 사립중학교에서 발생했던 학교폭력사건과 관련해 해당 학교장, 교감, 인성교육부장 등에 대해 ‘경고’를, 학교폭력 책임교사와 피해 학생 담임에 대해서는 ‘징계요구’를 처분했다.

또 해당 학교에서는 피해학생 3학년 담임은 담임직과 부장직 해임, 가해학생 담임은 담임직 해임 조치했으며, 또한 3월 1일부터 인성교육부장은 부장직 재임용에서 제외키로 했다.

경남교육청은 지난 3~9일 5일간 4명의 감사반을 투입해 강도 높은 감사를 실시했으며 해당 학교와 함께 창원교육지원청에 대한 감사도 병행했다.

이 밖에 해당학교는 학생생활지도와 학교폭력예방 교육 등 전반적인 부분에서 형식적인 교육에 그치거나 홍보 부족 등 학교폭력에 대한 심각성과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부분도 지적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남교육청 감사관 관계자는 ▲해당학교 교장, 교감, 인성교육부장은 학교폭력예방 및 관리?감독과 사안처리를 소홀히 한 점을 들어 엄중 ‘경고’ 처분했다.

학교폭력 책임교사는 이번 학교폭력 사안 발생과 처리의 부적정 등의 사유로 ‘감봉’ ▲피해학생 담임의 경우도 생활지도 및 진학지도와 사안 발생 후 조치 부적정 등의 사유로 ‘견책’의 징계 요구를 했으며 가해학생 담임은 이번 사안을 포함한 학교폭력예방과 생활지도 소홀에 따라 엄중 ‘경고’ 처분하기로 했다.

이와 별도로 해당학교에서도 이번 감사가 시작될 쯤 피해학생 담임에 대해서는 담임과 부장직 해임, 인성교육부장은 부장직 재임용 제외, 가해학생 담임은 담임 해임 등 자체 징벌 조치했다.

한편 경남교육청은 창원교육지원청에 대해서도 9일 감사를 실시해 학생생활 안전담당자에 대해 엄중 ‘경고’ 처분한다고밝혔다. 박종훈 교육감은 “학교폭력에 대해서는 교육감이 직접 챙겨보면서, 즉각적이고 단호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거듭 밝혔으며,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교육청-교육지원청-학교의 총체적 노력은 학부모와 도민에게 신뢰를 쌓는 가장 기본이며 교육 본질 회복의 시작점이므로, 전 교육가족 여러분의 각별한 노력을 당부했다.

김양수기자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