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상세페이지

'경복궁서측 지구단위계획구역 개발행위허가 제한(안)'수정가결

기사입력 2015.02.05 10:47

SNS 공유하기

fa tw gp
  • ba
  • ka ks url


    시는 2015. 2. 4(수) 제2차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여『경복궁서측 지구단위계획구역 개발행위허가제한(안)』을 수정가결했다고 밝혔다경복궁서측 지구단위계획구역은 금년 1월부터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를 추진 중에 있어, 재정비 방향과 상충될 우려가 있는 부분들에 대해 사전에 개발행위제한을 하는 것이다

    개발행위허가 제한의 대상은 종로구 경복궁서측 지구단위계획구역(582,297㎡) 이며, 제한 행위는 건축허가, 건축신고, 허가?신고사항의 변경,용도변경이다

    단, 한옥의 건축이나 열람공고일 이전에 접수된 건축허가, 건축심의 신청건 등에 대해서는 개발행위제한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개발행위허가의 제한기간은 개발행위허가 제한 고시일로부터 2년간이나 제한기간 중이라도 지구단위계획이 결정?고시되면 바로 해제된다.

    문인식 서울시 한옥조성과장은 “경복궁 서측 지구단위계획 구역은 북촌과 더불어 서울을 상징하는 지역으로, 역사문화 경관을 보존하는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가꾸어 나가겠다” 라고 밝혔다.

    박정찬기자
    backward top ho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