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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차고지외 밤샘주차 특별 단속 실시

기사입력 2014.11.17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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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산시는 연말연시에 자칫 흐트러지기 쉬운 주차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지정된 차고지가 아닌 주택가, 도로변 등에밤샘주차하는 차량에 대해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단속대상은 영업용 차량인 화물 차량, 전세버스 등이며, 단속은 자정 이후 1차 경고장을 부착하고 1시간이 지난 후에도 이동하지 않으면 단속스티커 부착 및 증거사진을 촬영해 차주에게 통보하는 방식으로 단속 전 현수막 설치 및 계고를 통해 충분히 사전홍보하여 실적을 위한 단속이 아닌 주차질서 확립을 위한 내실 있는 단속이 되도록 할 계획이다.

    시는 야간 교통사고 예방과 건전한 주차질서 확립을 위해 3월부터 화물·여객자동차 등의 밤샘주차를 집중적으로 단속을 실시해 오고 있으며 상반기 단속실적이 506건(행정처분 101건, 현지시정 및 계도 405건)이고 11월 현재 하반기 단속실적으로는 1,031건(행정처분 209건, 현지시정 및 계도 822건)으로 지난해 단속실적 495건(행정처분 224건, 현지시정 및 계도 271건)과 비교해 올해는 현장시정 및 계도를 많이 실시하면서 집중적으로 단속을 병행해 오고 있다.

    시 관계자는 “아파트 및 주택가 시민들이 영업용 대형차량들의 소음 및 매연으로 인한 잦은 민원 제기로 단속을 강화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안전한 교통문화가 정착 될 수 있도록 연말 특별 단속을 실시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김홍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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