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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도구청·영도경찰서합동 무등록 이륜자동차 일제단속 실시

기사입력 2018.07.31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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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 영도구(구청장 김철훈)는 무등록 오토바이 운행을 근절하고 경각심을 제고하고자 영도경찰서와 합동으로 81일부터 830일 한달간 무등록 오토바이 일제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일제단속 시 야간에 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오토바이 통행량이 많은 한진중공업앞, 동삼동 농협앞, 부산대교, 영도대교인근에서 집중적으로 무등록 오토바이 단속을 할 계획이다.

     

    또한 무등록 오토바이를 운행할 경우 자동차관리법에 의거 과태료 500천원이 부과되고 무보험운행 1회 적발시 10만원 범칙금과 2회 적발시 형사입건 됨에 따라 단속기간 동안 무등록 및 무보험 오토바이들이 등록할 수 있도록 단속과 함께 계도활동도 병행할 계획이다.

     

    특히 50cc이하 오토바이도 201211일 이후부터는 등록하여 운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이 사실을 모르고 등록하지 않고 운행하고 있는 50CC이하 오토바이들이 있음에 따라 영도구홈페이지, 동 주민센터, 홍보물 등을 통하여 홍보할 계획이다.

     

    영도구 관계자는 이번 기회에 오토바이관련 각종 사고발생 시 보험 등 법적구제가 가능하도록 무등록.무보험 오토바이 모두를 등록하여 운행할 수 있도록 계도와 단속을 병행하여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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