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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AI) 프로그램 이용 ‘나체·10살’ 입력어 넣어... 아동성착취물 제작자, 국내 첫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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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AI) 프로그램 이용 ‘나체·10살’ 입력어 넣어... 아동성착취물 제작자, 국내 첫 검거

- 최근 유행하고 있는 인공지능(AI)을 악용한 제작자 첫 검거

이미지 생성 인공지능(AI)프로그램을 이용해 아동 성착취물을 제작한 40대 남성이 국내에서 첫 검거됐다.

 

부산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지난4월 쯤 상용 인공지능(AI) 이미지 생성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아동성착취물(이미지) 360개를 제작·소지한 혐의로 A(40, )를 주거지에서 검거 7월 구속 수사했다고 1()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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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물 등 저장 및 불법촬영물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장치 NAS 서버(사진:부산경찰)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외에도 ’233부터5(3개월간) 해외 음란사이트에 포인트를 얻을 목적으로 과거 불법 유출된 모델 출사사진 816개를 업로드하여 반포하고, 일반인들을 상대로 한 불법촬영물 608개를 음란사이트에서 내려 받아 불법 소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232월 피해자의 불법촬영물이 해외 음란사이트에 반포되었다는 고소장을 단서로 최초 수사에 착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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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물 등 저장 및 불법촬영물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NAS 서버에 연결된 외장하드(사진:부산경찰)

 

경찰은 ’234월 불법촬영물 반포 혐의로 피의자를 추적하여 검거하는 과정에서 최초 피해신고 영상물 외에도 인공지능(AI) 이미지 생성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제작된 아동성착취물(이미지 360)을 발견하고, 유포되기 전에 이를 모두 압수하였다.

 

A씨는 아동성착취물 제작 혐의에 대해 유포할 목적이 없어서, 인공지능(AI)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제작한 가상의 이미지를 소지한 행위는 처벌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했다라고 진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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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압수한 하드디스크, 노트북, 휴대폰, NAS 서버(사진:부산경찰)

 

하지만 경찰은 최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결(2022고합318 2023.2.2.)에 따르면 범용 이미지 제작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웹툰에 등장하는 아동청소년 캐릭터를 음란하게 제작한 행위에 대해 유죄 판결을 한 바 있어 본건에 대해 구속 수사하였다고 밝혔다.

 

경찰은 최근 유행하고 있는 인공지능(AI) 이미지 생성프로그램을 이용해 가상인물일지라도 명백하게 아동으로 인식될 수 있는 성적 표현물을 제작할 경우 아동성착취물 제작혐의로 처벌 받을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경찰은 이번 검거 사례는 인공지능(AI)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아동성착취물을 제작한 피의자를 검거한 국내 첫 사례로, 향후 유사 사례가 계속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보고, ’233월부터10(8개월)까지 전국적으로 추진하는 사이버성폭력 집중단속에 맞춰 유사사례를 강력히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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