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01 (토)
국선원복지고용센터 이사장(이사장 류중빈)은 선원들의 고충상담 및 선원 관련법령의
상담 · 조언등을 위해 노무법인 해마루와 공인노무사 전속계약을 체결했다.
주요계약 내용으로는 선원들의 고충상담 및 노사 관련 상담·조언 등의 업무를 위해 공인
노무사와 계약을 체결함으로서 선원들은 언제든지 공인노무사에게 재해·해고·임금체불
관련한 사건 등에 대해 상담을 할수 있게 되어 고용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류중빈 이사장은 “선원전담업무의 명실상부한 기관으로서 승선중인 선원들의 불편함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해양수산 관련 기관 단․업체와의 지속적인 소통 및 긴밀한 협업을
통해 기관의 활성화 및 선원의 고용안정과 복지증진에 위하여 최선을 다 할 계획”이라고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