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29 (수)
지난 해 11월 2일 비공개로 운영되는 가정 폭력피해자보호시설(소위 ‘쉼터’)에 가정폭력 가해자가 침입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보호시설 종사자가 경찰에 신고를 하였으나, 가정폭력 사건을 담당하는 여성·청소년계 소속 사법경찰관이 입소해있던 피해 여성과 동반 아동을 보호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하였다.
1997년에 ‘가정폭력방지법’이 제정되어 20년 동안 시행되어 왔으나 여전히 신고율은 낮다. 현재 배우자에 의한 폭력피해자 1만명 중 100명이 주위에 도움을 요청하고, 그 중 1.7명만 경찰에 도움을 요청하고 있다.
현장에 가장 먼저 개입하는 경찰관의 사건처리 방식은 신고율과 직접적으로 관련 된다. 가정폭력피해자들과 시민사회단체에서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의 대응방식이 개선되어야 한 경찰은 ‘자녀를 보기 전까지는 단 한발자국도 움직이지 않겠다’는 가해자의 요구를 수용하여 쉼터종사자들에게 가해자를 대면해 설득할 것을 종용함. 「가정폭력 피해자보호시설에 가해자 침입... 경찰 방관」, 연합뉴스, 2017. 11. 10. ‘가정폭력방지법’은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통칭함
여성가족부, 『2016년 가정폭력 실태조사』, 2016.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가정폭력 전담 경찰관 제도의 현황을 전담 경찰인력의 배치, 직무수행 관련 법규 및 교육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본후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