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이지만 아르바이트 시장은 후끈하다. 겨울방학을 맞았기 때문이다. 특히 수능과 대학입시를 마친 청소년 아르바이트생이 많다. 이들은 용돈을 벌거나 학비 조달을 위해 방학 아르바이트를 선호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악덕 사업주들은 아르바이트생들을 이용해 임금 체불 등의불법을 저지르며 청소년들에게 정신적·경제적 피해를 주고 있다. 아르바이트 피해 관련 민원도 겨울방학에 집중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청소년 아르바이트 피해 사례는 지난해 12월 국민권익위원회가 최근 23개월(2013년 1월~2014년 11월)간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청소년 아르바이트 민원 1,476건을 분석한 결과에서도 잘 나타나 있다.민원이 제기된 아르바이트 피해 유형을 보면 임금 체불(85.6%)이 가장 많았고, 폭행·폭언 등 부당 대우(7.5%), 부당 해고(3.2%) 등이 뒤를 이었다.
부당대우는 인격 모독에서부터 보증금 납부 강요, 성희롱·성추행, 퇴사 불허용 등 교묘한 수법이 동원됐다. 특히 임금 체불의 경우, 임금 미지급(53.5%)이 단연 많고, 부당 삭감 등 임금 과소지급(24.2%), 최저임금 위반(14.5%), 퇴직금 미지금(7.8%) 등의 순으로 다양하게 나타났다.
특히 믿기 힘들겠지만 많은 사업주가 아직도 아르바이트생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사례(72.6%)가 작성한 사례(27.4%)의 세 배에 가까웠다. 이는 단적으로 청소년 아르바이트생이 근로 약자라는 방증이다. 사업주가 근로계약을 구두로 하고 월등한 위치에서 아르바이트생을 이용하겠다는 심산이 깔린 것. 소위 ‘갑의 횡포’인 셈이다.
고용노동부 ‘청소년 근로조건 지킴이’로 활동한 임병천(58) 씨는 “현장에 가보면 자영업자들이 운영하는 프렌차이즈 업종인 제과점, 커피점, 편의점, 주유소 등에서 최저임금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있는 사례가 많다.”며 “업주들이 영업 부진을 이유로 아르바이트생을 더 이상 착취하는 일이 없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청소년 아르바이트 피해에 대해 고용노동부와 지자체들도 청소년 근로권익 보호 차원에서 강력히 대응하고 있다. 청소년 아르바이트 피해로부터 권리구제를 받으려면 고용노동부 등 다양한 기관을 활용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1월부터 공인노무사를 ‘청소년 근로조건 보호위원’으로 위촉, 청소년(18세 미만)이 아르바이트 하면서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무료상담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청소년 아르바이트 피해는 단순히 근로 약자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 건강한 아르바이트 환경을 만들기 위해 모두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할 때다.
류덕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