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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농정국 소속 사무관 시군별 구제역 긴급 방역점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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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농정국 소속 사무관 시군별 구제역 긴급 방역점검 실시



강원도는 충북 진천에서 발생한 구제역이 충남, 경북, 경기도로 급속히 확산되고 농림축산검역본부 역학조사결과에 따르면 강원도로 전파가능성이 있다고 제기됨에 따라 구제역의 도내 유입 방지를 위하여 1.14.~15.(2일간) 도청 농정국 소속 사무관 18명으로 구성된 지역 담당관을 동원하여 시·군 방역 추진상황을 긴급 점검토록 하였다.

이번 점검은 검역본부에서 구제역 전파 가능성이 높은 우려지역으로 지목된 원주, 홍천, 철원 등 道 경계지역 시·군을 중점 점검할 계획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① 거점소독시설 운영 적정 여부 ② 축산농가 및 축산관계시설 일제소독 이행 여부 ③ 가축운송차량 통제 및 소독필증 발급 여부 ④ 양돈농가 구제역 담당공무원제 운영 등이다.

아울러, 강원도는 점검결과 방역 위반농가에 대하여는 과태료 부과 및 정부 지원사업 배제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며, 구제역 백신미접종으로 인한 구제역 발생농가에 대하여는 살처분 보상금을 40% 이상 삭감하는 등 재정적 불이익을 줄 방침이다.

강원도는“구제역 백신접종이 중요함을 강조하면서 구제역 백신프로그램에 따라 소?돼지 등 우제류 가축에 빠짐없이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축사 내·외부를 매일 소독하고 거점소독장소에서 발급한 소독필증이 없는 차량은 출입을 금지하는 등 차단방역에 최선을 다하면서 의심 가축발견 즉시 가축방역기관(1588-4060)에 신고하는 등 철저한 방역을 당부하였다.

류덕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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