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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2015년 9월 23일 제14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개최하여 강남구청장이 결정 요청한 국제교류복합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삼성동 168-3번지 외 2필지의 관광숙박시설 건립에 따른 용적률 완화 등을 위한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을 “수정가결” 하였다고 밝혔다.
본 대상지는 영동대로(폭 70m)에 접하고 삼성역 및 구 한전부지와 인접한 역세권 지역으로서 주변에 한국종합무역센터, 코엑스 등이 입지하고 있는 등 관광호텔의 수요가 예상되는 지역이다.
금번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의 주요내용은 ?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강남구 삼성동 168-3번지 외 2필지에 관광숙박시설 건립에 따른 용적률 완화, 관광숙박시설 용도지정 및 차량진출입 허용구간의 위치를 변경하는 내용이다.
서울시는 금번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으로 부족한 관광숙박시설 확충에 기여함과 동시에 삼성역 인근 영동대로변의 가로활성화 및 환경개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성낙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