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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 토지형질변경, 벌채 등 그린벨트 훼손 17명 형사 입건

기사입력 2015.09.09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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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특별사법경찰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내 토지를 무단으로 형질 변경하거나 벌채해 훼손하고, 불법 가설건축물을 설치해 음식점, 창고, 주거공간으로 사용하는 등 위법행위 22건(17개소 총 4,318㎡ 규모)을 적발하고 관련자 17명을 형사 입건했다.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안에서는 관할 구청에서 허가하지 않은 시설물은 모두 불법이다. 무단으로 토지형질변경, 용도변경, 건축, 물건적치및 수목벌채 행위 등이 해당된다. 적발된 위법행위 22건을 유형별로 보면 불법 가설건축물과 불법 건축이 13건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지만, 위반면적을 보면 무단 토지형질변경과 수목 벌채가 3,633㎡로 전체 위반면적 대비 84%를 차지하고 있어 그린벨트 훼손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형별 위법행위는 ?불법 가설건축물/불법 건축(13건) ?무단 토지형질변경(6건) ?무단 수목벌채(3건) 순으로 나타났다.  예컨대, 강동구 고덕동에서는 임야 내 토지를 양봉체험장으로 사용하기 위해 토지를 무단으로 평평하게 깎아내고 나무를 벌채해 산림을 훼손했다.

    중랑구 신내동에서는 불법 가설건축물을 설치한 후 가전 재활용 사업장으로, 강서구 마곡동에서는 자동차 정비소로 각각 사용했고, 노원구 상계동과 종로구 부암동에서는 가설건축물을 무단 설치 후 주거공간으로 사용하다가 적발됐다. 이들 위법행위 대부분은 그린벨트가 주로 시 외곽에 있어 관할 구청의 관리감독이 취약한 점을 이용했다.

    서울시는 지난 6월 1일부터 9월 4일까지 약 3개월간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으로 의심되는 시설 491개소 현장을 직접 방문 및 전수조사해 이와 같은 위법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형사입건 된 17명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거, 위법행위의 경중에 따라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3년 이하의 징역을 받게 된다. 시는 적발된 위법행위를 해당 자치구에 통보해 시정명령 등 행정조치 하도록 할 예정이며, 일정 기한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원상복귀를 할 때까지 자치구에서 이행 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최규해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과장은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는 도심 속 자연을 병들게 하고 시민 불편을 주는 행위로서 뿌리 뽑아야 하는 만큼 항공사진 및 부서자체 현장정보 수집 활동을 통해 보다 적극적인 수사 활동을 펼치고 있다”며 “앞으로도 현장순찰을 강화하고 관련 부서와연계해 지속 단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성낙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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