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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 확정신고 납부

기사입력 2024.05.01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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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시는 2023년 귀속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분)를 오늘( 1)부터 531일까지 한 달간 확정신고하고 납부해야한다고 밝혔다.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는 630일까지 확정신고·납부하면 된다.

     

    신고 방법은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또는 손택스(모바일 앱)에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지방소득세 신고 이동' 버튼을 클릭하면 위택스(www.wetax.go.kr)로 연계돼 개인지방소득세도 신고 가능하다.

     

    소규모 사업자 등 납세자의 신고서 항목을 미리 계산해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 납부세액 등이 채워져 있는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는 안내문에 기재된 개인지방소득세 가상계좌로 납부만 하면 신고로 인정된다.

     

    ·군에서는 5월 한 달간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를 대상으로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창구를 운영하는 등 납세자의 신고 편의를 제공한다.

     

    한편, 시는 소규모 자영업자 및 수출기업인을 대상으로 개인지방소득세 납부 기한을 92일까지 3개월 직권 연장하고, 신고는 반드시 531일까지 해야 한다고 전했다.

     

    신종배 시 세정운영담당관은 편리하고 정확한 전자신고를 활용해 기한 내 신고·납부를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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