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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청「제22대 국회의원 선거」금품수수·허위사실 유포 등 5대 선거범죄 집중단속

기사입력 2024.02.07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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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경찰청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63일 전으로 다가옴에 따라 ’2427일부터 부산지역 경찰관서별로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설치하고 24시간 대응체제를 구축하는 등 본격적인 단속체제에 돌입한다고 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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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사범 수사상황실 개소식(사진:부산경찰청)

     

    경찰은 선거의 공정성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금품수수 허위사실 유포 공무원 선거 관여 선거폭력 불법단체동원을 ‘5대 선거범죄로 지정,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여 구속영장 신청 등 엄정 사법처리하고, 직접적인 행위자 외에도 실제 범행을 계획하거나 지시한 자, 자금 원천까지 철저히 수사하여 배후세력·주동자도 끝까지 추적하여 엄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품수수)선거인(당내경선 선거인단을 포함)또는 상대 후보를 금품 등으로 매수하거나 금품식사 등을 제공하는 기부행위

    (허위사실 유포) 가짜뉴스, SNS언론사 등을 통해 당선 또는 낙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하거나 후보자 등을 비방하는 행위

    (공무원선거관여)공무원 등*의 선거운동, 선거 관여개입 등

    *공무원 등 법령에 따라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

    (선거폭력) 후보자·선거관계자 등 폭행·협박, 현수막·벽보 훼손 등 행위

    (불법단체동원)브로커, 비선 캠프 등 사조직 기타 단체를 동원한 선거운동

     

    또한, 선거범죄 수사 과정에서 특정 후보 편향·선거개입 등 불필요한 오해 소지가 없도록 엄정 중립자세를 견지하고, 관할지역 선관위·검찰청 등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조 체제를 한층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공명선거 구현을 위해서는 경찰의 강력한 단속뿐 아니라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전했다.

     

    첩보 제공자(신고·제보자)가 수사과정에서 인적사항 등 신분이 노출되지 않도록 공직선거법 제262조의 2(선거범죄신고자등의 보호)에 따라 신고자 보호, 보안 유의 철저와 범인검거등 공로자 보상에 관한 규정(경찰청 고시)에 따라 신고보상금 적극 지급한다고 전하며 112나 가까운 경찰관서에 적극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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