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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 통해 퇴거당한 세입자, 앙심품고 건물주 차량으로 들이받아 상해입혀

기사입력 2023.04.28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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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도소송에 의해 강제 퇴거에 앙심품고 건물주에게 행패와 차량으로 수회 들이받아 상해를 입힌 AOO(50, )를 검거했다.

     

    기장경찰서는 지난 27() 오후 350분쯤 기장군 기장읍 OO빌라 앞에서 A씨가 건물 빌라에서 장기간 월세를 지급하지 못해 건물주 BOO씨로부터 명도소송을 통해 강제 퇴거당해 이날 찾아와 행패를 부렸다고 전했다.

     

    경찰은 A씨가 강제퇴거에 앙심을 품고 전 거주지에 찾아가 B,C(건물주 부부, 경상)와 건물주 아들 DOO(30, , 척추손상) 건물주 며느리 EOO(20, , 골절)에게 행패를 부리고 차량에 탑승하여 빌라에서 나가려는 것을 가로 막은 건물주 등에게 수회 차량으로 들이받아 살해미수혐의를 받는다.

     

    기장경찰서는 A씨를 긴급체포하고 정확한 경위를 수사한 후 구속영장을 신청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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