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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경찰서, 선거법 위반혐의 ‘하윤수 부산시교육감 기소의견’ 송치

기사입력 2022.07.28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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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해운대경찰서는 부산시 교육감 하윤수씨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발되어 수사 후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에 의하면 6·1지방선거 과정에서 부산시교육감 후보자인 하윤수 씨가 선거벽보 등에 고등학교 및 대학교 졸업 학교명이 아닌 후보등록 당시 변경된 학교명으로 기재되어 부산시선관위로부터 부산지검에 지난 5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 접수되어 6월 해운대경찰서에 이관됐다고 전했다.

     

    경찰은 공직선거법 위반 사실을 조사하여 최종 허위사실공표 위반 혐의로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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