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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약자 - 고리 대부한 범죄단체조직 검거

기사입력 2021.09.27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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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적약자 상대로 소액대출하면서 고율의 이자 상환조건 차용각서 작성한 뒤 빌려주고 상환치 않으면 채무자 가족 지인 등 괴롭혀 상환 받아 부당이득을 챙긴 불법대부업 일당이 검거되었다.

     

      부산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총경 박준경)는 불법 대부업 범죄단체를 결성하여 코로나 및 경기침체로 인해 정상적인 금융대출이 힘든 사회적 약자를 상대로 인터넷을 통한 소액대출을 해주고 연 4,000%이상의 높은 이자를 상환 받고, 이를 상환치 않으면 피해자나 그 가족 등을 협박하여 채권을 추심한 혐의로 25명의 피의자를 검거하여 대부업법위반 및 채권추심법위반, 범죄단체조직 등으로 형사입건하고 그중 2명은 구속 조치했다고 2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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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에 의하면 불법 대부업을 목적으로 동종전과가 있는 주변 선후배 등 지인들을 모집하여 범죄단체를 결성하여 사장, 팀장, 관리자, 하부조직원 등 각자의 역할을 분담한 뒤 인터넷에 대출광고를 올려 이 광고를 보고 연락해 오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연 4,000%이상의 고율의 이자를 상환하는 조건으로 10만원에서 50만원 사이의 소액을 대출을 해주면서, 차용증에 이자를 포함한 원리금을 차용금으로 기재하게 하고, 대출을 실행하기 전 채무자의 가족, 지인, 직장동료 연락처 등 개인정보와 채무자의 얼굴 사진을 확보했다.

     

      이들은 채무자가 위와 같은 고율의 이자를 상환치 않으면 피해자들에게 욕설과 협박으로 상환을 독촉하고, 그래도 상환하지 않으면, 사전에 확보한 채무자의 개인정보와 얼굴 사진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나 그 가족 등 지인에게 채무 사실을 알리거나 협박하는 수법으로 자신들의 채권을 회수하였다.

     

      이들이 위와 같은 범행을 하면서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대포폰, 텔레그램, 무통장 입금, 스마트 출금을 이용하고, 대출과 관련한 모든 행위는 일정한 장소를 이용하지 않고 매번 다른 장소를 이용하고, 조직원간의 연락이나 접선도 차단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 해온 것으로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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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이들은 20년 6월 중순경부터 21년 7월 13일까지 다수 피해자에게 소액대출을 해주고 2억5천2백만 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챙긴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현재 피의자들의 추가 범행 사실 계속 수사 중에 있다.

     

      경찰은 인터넷 등을 통한 불법 대부업 범죄의 피해확산을 차단하고 금융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전력을 다해 수사하고 있으며, 관련자들은 끝까지 추적하여 서민경제 질서확립에 전력을 다할 것이라 밝히고, 불법 대부업체들은 채무자뿐만이 아니라 채무자의 가족 등 주변인들을 협박하여 고리의 이자를 받아내는 수법을 이용하고 있어, 피해를 입고도 신고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전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피해자들은 피의자들의 협박에 이기지 못해 채무를 변제하면서, 자신의 능력으로 변제치 못하고 다른 대부업체에 고리의 이자를 빌려 기존의 채무를 변제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으며, 이와 같이 채무자가 채무를 온전히 변제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불법 대부업체의 범행수법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위와 같은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은 두려워하지 말고, 가까운 경찰관서에 적극적으로 신고하는 것만이 피해를 최소화 할 수 방법임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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