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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연수 싼 값에 했다가... 낭패, 알고보니 불법...‘사고땐 수리비 폭탄’

기사입력 2021.09.14 2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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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경찰청(청장 이규문)은 인터넷을 통해 수강생들을 모집한 후 불법 교습한 무자격 강사 5명을 현장에서 검거하고, 이를 알선한 무등록학원 3개소 운영자 A모씨(40,) 3명과 소속 강사 92명을 추가하여 수사 중이고, 불법업체 12개소는 폐쇄조치 하였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은 작년 9월부터 이달 초까지 약 1년간 인터넷상에 ‘00 드라이버와 같은 상호로 홈페이지를 개설한 후 저렴한 수강료, 직접 방문연수 가능과 같은 문구와 이용후기 등을 통해 부산·경남·울산 등 지역에서 다수의 수강생들을 모집하여 영업해 왔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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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식학원(교습비 55만원)의 절반 수준에 불과한 30만원(10시간당)을 교습비로 받아, 운영자들은 이중 10만원을 알선비로 챙기고 나머지 20만원을 무자격 강사에게 지급하는 형태로 영업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전했다.

     

    현행법상 도로연수를 포함한 각종 운전교육은 등록 운전학원소속 강사만 운전교육을 할 수 있으며, 이러한 규정을 어길 시에는 도로교통법 117(유사명칭등의사용금지), 116(무등록유상운전교육의금지)에 적용되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된다.

     

    한편 현실적으로는 인터넷 광고만으로는 해당 학원이 무등록학원인지 구분이 쉽지 않고, 금번 피해자들 대부분도 피해사실 여부를 알지 못하였던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무등록학원·무자격강사로부터 교습을 받다가 사고가 나게 되면 보험적용을 받을 수 없는데다가 심지어 이들 일당은 일반 차량에 임의로 보조 브레이크를 장착하여 사고위험에 노출된 채 교습을 진행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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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와 관련 경찰은, 불법업체들의 가장 큰 문제는 안전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점이며, 특히 여성 수강생은 신원이 확실치 않은 무자격 강사에게 11 방문교습을 받다가 성추행·스토킹 등 각종 범죄에 노출될 우려도 있으니 각별한 주의가 요망되고,

     

    운전연수를 받기 전, 반드시 해당 업체가 경찰청 인증을 받은 곳인지 시도경찰청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것을 강조하며, 만약 불법 운전교습업체를 발견하거나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즉시 112 또는 부산경찰청 운전면허계(899-2459)로 신고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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