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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비공영제 노선버스·전세버스 운수종사자 재난지원금 지급

기사입력 2021.08.18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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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 19) 장기화와 승객감소로 인해 소득이 감소한 버스 운전기사에게 1인당 8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코로나 19로 인해 매출이 감소한 ‘비공영제 노선버스’(마을·시내·시외·고속) 및 ‘전세버스’ 법인에 소속된 운전기사로 ▲올해 6월 13일 이전(6월 13일 포함)에 입사해 ▲8월 13일 이후 계속 근무 중인 사람이다.

     

     법인의 매출 감소 요건은 2020년 2~3월, 8~9월, 11~12월, 2021년 2~3월 또는 5~6월 중 월평균 매출액이 2019년 1월에서 2020년 1월 사이 제출 가능한 1개월 매출액 대비 감소한 경우이다.

     

     재난지원금 신청 기간은 8월 23일부터 27일까지로, 지급 요건을 충족하는 운전기사는 각 소속 법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다만, 소속 법인의 매출 감소가 확인되진 않지만 개인 소득이 감소한 운전기사는 9월 3일까지 부산시 버스운영과로 직접 신청해야 한다.

     

     부산시는 신청자들을 대상으로 지급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한 후 9월 10일부터 운전기사별 개인 계좌를 통해 순차 지급할 계획이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코로나 19 장기화와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격상으로 버스 운전기사분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과 고통에 가슴이 아프다”며 “이번 재난지원금 지급으로 버스 운전기사분들께 작은 위로가 되길 바라며, 부산시는 코로나 19 극복과 확산 차단을 위해 가용 행정력을 총동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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